2003.11.12 18:08
안녕하십니까? happy0056 님.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만 수급자격을 인정하지만 귀하같이 불가피한 자발적 실업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출산등으로 퇴사가 관행인 사업장에서 이직하였을 경우만 실업급여가 지급되는바, 회사에서 고용안정센터로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 "임신으로 업무수행 불가능" 정도로 적어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appy005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유산후 다시 어렵게 임신을 하였습니다.
> 하지만 직장(한방병원)에서 거의 서서 걸어다니며 하는 일이 많은지라 걱정을 하고 있던터에 하혈을 하였고 산부인과에서는 유산기 있으니 집에서 절대 안정하라고 합니다.
> 다시 아이를 잃을까 걱정이 되어 직장에 동의를 얻어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 경우 실업급여는 인정이 안되는지요?
> 임신은 개인적인 사정이라 실업급여가 해당이 안된다 하던데 사실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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