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급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8시간 근무를 했다고 간주하고 있는데요
상근근무자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야간전담자 : 18:00~익일 08:00 하는 근무자 등등..
교대 근무자들 중에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 초과가 되거나 미만인 사람들은 1일 유급휴가 사용시
근무시간을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교대근무자들의 총근로시간에서 상근근무자들이 근무한 시간을 빼서 남은 시간을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급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8시간 근무를 했다고 간주하고 있는데요
상근근무자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야간전담자 : 18:00~익일 08:00 하는 근무자 등등..
교대 근무자들 중에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 초과가 되거나 미만인 사람들은 1일 유급휴가 사용시
근무시간을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교대근무자들의 총근로시간에서 상근근무자들이 근무한 시간을 빼서 남은 시간을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