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혹시 밑에 글쓰신 분의 언니가 아니신지요... 아무튼
퇴직금을 받으실 목적이라면 구지 휴직기간이라고 주장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질의회시
재입사시 계속근로연수 산정여부는 근로자의 진의여부, 사용자와의 통정여부, 사용자의 강요여부,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1990.4.25, 임금 32240-5921)
따라서 본인의 의사로 퇴사하여 재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asel002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시급제 직원 입니다.
> 11개월 동안 근로계약을 맺은뒤 계약이 해지되고..
> 20일 정도 뒤에 다시 재계약을 맺습니다.
>
> 이런식으로 반복 계약을 맺고 해지하고 다시 맺고.. 하는데..
>
> 담당자는 자리가 비워 있으니 잠시 쉬었다가 다시 와서 근무하라고 합니다.
> 물론 저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 그렇게 근무를 하고요.
>
> 이럴경우 계속근로로 볼수 없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
> 회사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
> 회사에서 명확한발령은 나지 않았지만.. 대기 발령으로 볼수 잇나요?
>
>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혹시 밑에 글쓰신 분의 언니가 아니신지요... 아무튼
퇴직금을 받으실 목적이라면 구지 휴직기간이라고 주장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질의회시
재입사시 계속근로연수 산정여부는 근로자의 진의여부, 사용자와의 통정여부, 사용자의 강요여부,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1990.4.25, 임금 32240-5921)
따라서 본인의 의사로 퇴사하여 재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asel002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시급제 직원 입니다.
> 11개월 동안 근로계약을 맺은뒤 계약이 해지되고..
> 20일 정도 뒤에 다시 재계약을 맺습니다.
>
> 이런식으로 반복 계약을 맺고 해지하고 다시 맺고.. 하는데..
>
> 담당자는 자리가 비워 있으니 잠시 쉬었다가 다시 와서 근무하라고 합니다.
> 물론 저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 그렇게 근무를 하고요.
>
> 이럴경우 계속근로로 볼수 없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
> 회사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
> 회사에서 명확한발령은 나지 않았지만.. 대기 발령으로 볼수 잇나요?
>
>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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