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2 17:14
안녕하세요 dark320님, 노동OK.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98조는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때 1임금지급기의 10분의 1이 각월인지, 총월에 대한 것인지가 종종 논란이 되고 있으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총월에 대하여 1임금지급기의 평균임금의 10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3개월간 총액이 100만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3개월간 각각의 감급액도 1일 평균임금의 1/2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1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이 3만원이라고 한다면 매월 1만5천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총 감급액은 4만5천원을 초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관련된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 의】

○ 근로기준법 제98조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 그 감급액은 1회에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1임금지급시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사규상에 이를 반영, 제재규정을 두었는 바 1회의 감급사유(감봉 3월)에 대한 감급액의 적용시 다음과 같이 두가지 설이 있는데 어느 것이 적법한지

〈갑 설〉 근로기준법 제98조에 의한 감급액의 제재는 1회의 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이내 및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감봉기간동안(3개월간) 1회의 감급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 이내에서 매월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을 3회 공제하여야 함.

〈을 설〉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말하는 1회의 액이란 감급사유 1회를 말하는 것으로 3개월간이라는 기간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며, 다만 그 1회의 감급사유에 대한 감급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 이내이며, 1임금지급기의 공제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의 범위내에서 공제하여야 함.

【회 시】

○ 근로기준법 제98조에 의하면 취업규칙에서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98조의 취지는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감급의 제재를 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이중적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임.
1회의 감급액은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 이하일 것
감급의 총액은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 이하일 것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20,000원이고 1임금지급기가 월급형태이며 월평균임금의 600,000원일 때 감급이 감봉 3월의 경우라면
감급 1회의 액은 1일 평균임금 20,000원의 반액인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3개월동안 분할 감액할 수 있으며, 3월간의 감급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인 60,000원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상기 예에서는 1개월(1회) 10,000원을 기준으로 3개월동안 총 30,000원을 감액할 수 있음. (1999.12.30, 근기 68207-997) ♧

dark32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식당아줌마의 불미스런일로 인해 해고가 가능하나 회사에 너그런마음으로 징계조치로 감봉 3월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단협사항에 징계의 종류
> 3항에 감봉 : 1회의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 총액이 월임금총액의 10분의 1이내로 되어있습니다.
> 그런데 사측에서는 3월에 대해 월 10분의1을 감봉시켰습니다. 그리고 인사규정에는
> 감봉 : 감봉의 기간은 1월이상 3월 이하로 하고, 하나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1회의 감봉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 반액을 초과할수 없고, 수회에 걸쳐 감봉하는것은 가능하나 그 총액이 1/10을 초과 할수 없다.
> 조합에서는 사측에게 3개월동안에  월임금 총액 10분의1 이내로 해야 타당하다는 주장임니다. 즉 100만원을
> 수령해가는 사람이 월 10만원 3회로 걸쳐서 3만원씩. 사측은 월 10만원 3회 즉 30만원 감봉 조치 시켰습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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