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2 11:57
식당아줌마의 불미스런일로 인해 해고가 가능하나 회사에 너그런마음으로 징계조치로 감봉 3월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단협사항에 징계의 종류
3항에 감봉 : 1회의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 총액이 월임금총액의 10분의 1이내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는 3월에 대해 월 10분의1을 감봉시켰습니다. 그리고 인사규정에는
감봉 : 감봉의 기간은 1월이상 3월 이하로 하고, 하나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1회의 감봉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할수 없고, 수회에 걸쳐 감봉하는것은 가능하나 그 총액이 1/10을 초과 할수 없다.
조합에서는 사측에게 3개월동안에  월임금 총액 10분의1 이내로 해야 타당하다는 주장임니다. 즉 100만원을
수령해가는 사람이 월 10만원 3회로 걸쳐서 3만원씩. 사측은 월 10만원 3회 즉 30만원 감봉 조치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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