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3 11:37
자발적 퇴사 시

첫 직장생활이라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 질문 드립니다.
저는 1년 계약으로 3개월 째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인데요,
어느 정도 있어보니 회사가 자금 사정이 윤활치 못 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사의 일정 수입이 없는 것 같은지 직원들 급여도 대중없이 돈이 생기면 주는 식입니다.
게다가 회사측에서 수입이 생기더라도 제일 나중에 지출하는 것이 직원들 급여인 것 같아 더욱 화가 납니다.
10월초에는 못 받은 9월분 급여와 10월분 급여의 1/2를 미리 받았어요.
물론 급여일인 이 달 말일에 11월분 급여와 못 받은 나머지 10월분 급여도 정시에 받을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취업 후 경제적으로 독립한 저로써는 이런 일정치 못한 급여 지급이 생활에 지장을 줍니다.
결과,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구요, 하!루! 빨!리! 전직하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입니다.
노동부 예규 제37호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19981.6.5>을 참고하니, 임금이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기지급하고 있을 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사를 통고 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시기'(즉 당기 후 2임금지급기가 시작하는 초일)부터 근로계약해지(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하였는데, 그럼 금일 제가 사표 제출 시 내년 1월1일에나 근로관계가 자동해지 되는 것입니까?
제 생각으로는 급여일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시에 급여를 지불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급으로 정기지급 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 틀립니까?
물론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은 꼭!! 급여일에 지급할 것이라고 명시 된 바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당연히 급여는 정해진 급여일에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근로계약에 서명하지 않나요?
이럴 때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습니까?
일방 사직하여도 저에게 아무런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호봉제는 임금협상 안하나요? 2003.11.15 1052
대표이사로 되어있는데요..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3.11.14 724
【답변】 대표이사로 되어있는데요..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3.11.15 660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3.11.14 425
【답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3.11.14 413
산별노조와 지역별 노조의 정의와 차이점은 ? 2003.11.14 633
【답변】 산별노조와 지역별 노조의 정의와 차이점은 ? 2003.11.14 1215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3.11.14 400
【답변】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3.11.14 392
해고수당???? 2003.11.14 400
【답변】 해고수당???? 2003.11.14 400
실업급여 신청시 문의사항... 2003.11.14 408
【답변】 실업급여 신청시 문의사항... 2003.11.14 460
[34098갑근세 질문에대한]급여쪽을 하고 있어서 제가 답변을 .... 2003.11.14 1424
[34092번 추가 질문입니다...] 2003.11.14 342
【답변】 [34092번 추가 질문입니다...] 2003.11.14 343
종전 퇴사 한 회사에서 권고 퇴직됬는데 정당한 것인지.. 2003.11.14 1022
【답변】 종전 퇴사 한 회사에서 권고 퇴직됬는데 정당한 ... 2003.11.14 438
근무시간에 대한질문입니다 2003.11.13 381
【답변】 근무시간에 대한질문입니다 2003.11.14 445
Board Pagination Prev 1 ... 4153 4154 4155 4156 4157 4158 4159 4160 4161 416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