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3 18:17
안녕하세요 balthis2님, 노동OK.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일(휴가)는 6일간 개근시의 1일의 유급휴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날 1일 유급휴일, 1개월간 개근시의 1일의 월차유급휴가, 최초 1년간 개근시의 10일, 9할이상 출근시의 8일의 유급휴가(계속근로연수 2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1일씩 가산), 기타 여성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생리휴가 및 산전후휴가 뿐입니다.

2.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근친의 경조사에 유급휴일, 또는 휴가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거나, 관례적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의 복지차원에서 줄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법에서 경조휴가를 얼마이상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3. 따라서 냉정하게 이야기한다면, 경조휴가는 근로자 개인의 사유로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이므로, 결국 근로자 개인의 책임이 되어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없다 하겠습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balthis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조부모상를 당했습니다. 조의금으로 5만원이 지급되더군요.
>
> 3일상을 치르고 와보니 급여에서 1일분은 유급으로 처리하고,
>
> 2일분(7만원상당) 급여를 공제했더군요.
>
> 근친 (친부모,친조부모,자녀,형제) 사망시 유급유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 만약, 있다면 어떤 법률조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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