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2 12:17
안녕하세요 arote7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이 없는 근로관계란 있을수 없습니다. 아마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두상의 근로계약도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므로 귀하는 구두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재의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차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첫입사일이 언제냐 하는 점인데, 만약 최초의 입사시기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급여명세서나 임금을 통장으로 지급받은 경우 통장사본 등을 확보하고 있다면 귀하의 입사시기를 입증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급여명세서나 통장사본마저 확보하기 어려운 상항이라면 지금이라도 회사측으로부터 재직증명서의 발급받아두어 보관하고 있다가 차후 분쟁시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처음 1년간의 계약직근로기간도 퇴직금문제와 관련하여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는 '계속근로연수'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처음 취업할때의 취업형태가 임시직이건,계약직이건,일용근로자건 상관없이 그 사업장에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전체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임시직고용기간, 계약직 고용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3. 1년간의 연봉총액을 매월 1/12씩 월급여로 분할 지급받았다는 것과 퇴직금문제는 별개입니다. 명시적으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연봉계약서에서 1) 연봉총액에 퇴직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구체적인 퇴직금액은 얼마임 2) 퇴직금을 근로기준법 제34조 3항에 의해 매년 중간정산함 등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러한 방식의 연봉계약은 인정될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연봉제와 퇴직금 관련사례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연봉계약서마저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은 상태이고, 1년의 연봉총액 중 구체적으로 얼마가 퇴직금액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위 소개한 사례들 처럼 연봉총액에 퇴직금액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4.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특별한 서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액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강제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별도로 이를 청구하기 이전에 회사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이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가 퇴직후 14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때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최초의 입사일이 언제인지, 전체 재직기간은 얼마인지, 최종3개월의 임금수준은 어떠한지 등이 될 것이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통장사본,재직증명서,연봉계약서 등을 확보하고 있는것이 도움이 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시기 바랍니다.





arote7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퇴직금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 저는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1년 2개월 정도 근무를 했고,정규직으로 전환되어 7개월정도 지난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 그래서 현재 회사에 다닌 기간이 1년 10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 계약직이었을 때 근로계약을 안한 상태에서 근무를 했고,연봉의 12/1씩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 근로계약을 안했어도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 그리고,계약직 연봉도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이 있고,퇴직금이 포함되지 않는 연봉이 있다고 들었는데
>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에서 월급을 받았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지요.
>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럼,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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