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2 12:59

안녕하세요 ms.kim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마저 마음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저희들로써도 안타깝습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먼저 해고이든 사직이든 그만둘 것을 먼저 카드로 꺼네놓고 있는 상황이라면 특별한 반전의 계기가 있지 않는 이상 더이상 회사와의 타협적인 방법을 통한 계속근무는 어렵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최종적으로는 퇴직 또는 해고을 전제로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모성보호권한은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우선, 임신중인 상황에서 퇴직을 한다면 어찌되었건 출산휴가(출산일을 기준으로 한 전후 45일간 총90일)을 사용할 수 없고, 출산이 아닌 임신중인 상황에서 계속근무한 전례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므로, 비록 회사가 사직을 강요한다고 하더라도 출산전까지는 스스로 사직하는 일만큼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2. 고용보험법에서는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그 사업장의 관행이거나,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닌 근로자가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귀하의 상황은 출산의 시기가 아니라 임신의 시기이기 때문에 임신이후에도 계속근무하였던 전례가 있다면 지금 당장 사직하는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가 다소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이후에 계속근무한 전례가 없다면 출산시기를 전후하여(가급적이면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를 사용한 이후에) 회사의 권고에 따라 퇴직하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결혼 · 임신 · 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측의 계속되는 권고사직 압력에 다소의 심적인 고통이 따르더라도 출산휴가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함에 따른 별도의 보상조치를 해줄 수 있다면 모르겠으나, 그러한 대안조건도 없이 퇴직하는 것은 정말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마저 박탈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며, 어찌보면 잘못된 회사의 방침으로 인한 제2,3의 피해자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출산휴가 등과 관련한 모성보호의 사항은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참고하시고 실업급여문제와 관련한 사항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에 부족함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잃지 마시고, 좋은하루되세요....






ms.ki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한회사에 만1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 회사측의 요구로 2000년에 결혼으로 인해 정규직에서 1년씩 계약하는 단기계약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지금은 단기계약직으로 되어있습니다.
> 문제는 제가 지금 임신 6개월째이며, 출산일은 3월입니다.
> 회사측에서는 출산휴가를 줄수없다며 권고사직을 요구하고있습니다.
> 저는 현재 올 10월1일부터 내년 9월30일까지 재계약한 상태입니다.
> 저희회사에서는 한번도 출산후 회사를 다니게 한 사례가 없고, 또한 결혼을 하게 되면 모두 단기계약직으로
> 바꾸게 하고 있습니다.
> 이럴때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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