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2 18:10

안녕하세요 upgrade2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신입,수습기간 중이라도 근로제공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수습기간중의 업무교육시간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임금청구도 당연하구요.. 만약 수습이 아닌 채용전의 채용교육이라면 몰라도 수습이라고 하는 것이 채용을 전제로 일정한 업무의 완성도가 이루어질때까지 근무태도,업무성취도 등을 판단하는 기간이므로 채용기간에 해당합니다.

2. 폐업한 회사의 사용자는 폐업이후에도 체불된 임금에 관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했다고 해서 임금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같은 처지에 있는 동료분들과 함께 상의해서 종전회사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하루되세요...





upgrade2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주)아미스라는 결혼정보회사를 2003년 9월 29일날 입사하였습니다.
>
> 그리고 일주일의 교육기간을 통해서 10월 6일부터 실업무를 하였습니다.
>
> 저는 사회 초년생으로써 이 회사가 처음이자 마지막 회사라고 생각을하고 열심히 하였습니다.
>
> 그 다음주 10월 16일날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하는 업무는 전화 업무였는데
>
> 전화가 이상이 있다고하더니 오전은 각자 자료정리를 하라고 하더니만 점심때쯤 다 같이 식사를
>
> 하러가자고 하시며 같이 식사를 하고나서 저희한테 갑자기 오늘부로 (주)아미스 마포점을 정리한다. 고
>
> 하셨어요.저희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실직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
> 급여건은 계좌번호를 적어주면 보내준다고 하시더니 아무런 말씀이 없느셔서 팀장님들께
>
> 물어보니 (주)아미스 결제일이 매월 5일 이니까 그때 보내줄 꺼니까 걱정말라고 하시더니
>
> 11월 5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말이 없더니만 전화를 하니까...
>
> 전해들은바에 의하면 밀린 전화비도 못내고, 임대료도 못냈다며 45만원 정도 있으니 저희보고 나눠 가지라고
>
> 하셨다는 것이 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또 전화를 드렸더니 "너희가 어떻게 이럴수 있냐며 동생처럼
>
> 생각했는데..." 그러시며 말씀하셔서 한 동료가 "그러시면 저희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단 돈 1만원이라도
>
> 주시면서 말씀해주셨으면 서로 불쾌하지는 않았지안냐고 ..." 말씀 드렸더니 실장님이 "그럼 45만원에서
>
> 1만원 가져가라고 ..." 말씀 하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
>
> 저희 임금을 못받은 사람은 팀장님 2명과 직원 6명이나 거의 흩어지고 받고자 모인 사람은 직원 4명 입니다.
>
> 저희가 어떻게하면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신입이라 수습기간 인데 교육기간의
>
> 임금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 그리고... 저희는 모두 근로계약서도 썼습니다.
>
> 또, 신입의 경우 급여는...
>
> 950000원의 80%를 지급한다고 하셨어요.
>
>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다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20,22,23,24살) 실장님이 저희를 더 우습게 보신게
>
> 아닌가 생각이 듬니다. (주)아미스 마포지점은 유승순 실장님이 돈을 투자하셔서 운영을 약3개월 정도
>
>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다른사업과 동시에 하셨는데 현재 그 사무실은 아마도 같이
>
> 운영하던 사업의 사무실로 쓰이는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조언좀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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