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2 16:49
안녕하십니까? suk1231 님. 노동OK. 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데로 비록 단기간 계약직 혹은 파견직이라는 용어에 따라 실질적인 부분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계약 기간이 수차례(2회) 갱신이나 연장되어 왔다면 이는 계약직 신분이 아니라 이미 법상 정규직 신분이므로 회사는 공정한 기준없이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계약이 수차례 갱신 혹은 연장이 핵심사항 입니다.
예컨대 같은 2회라도 2년짜리 계약이 1번 갱신되어 4년을 근무했다면 정규직 근로자로 주로 판단합니다.
반면 8개월 계약이 1번 갱신됐다면 정규직 근로자로 봐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즉 단순히 갱신의 횟수를 근거로 물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사정과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등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1년 10개월이란 비교적 짧은 근속기간이므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기 난해합니다.
가능하면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당해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퇴직금 청구권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uk123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곳에 들러 많은 분들이 올려놓은 글과 답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많고 어려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 저의 얘길 들어주십사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저는 2001년 12월 19일 INI STEEL 포항공장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당시 저를 포함하여 6명이 같이 입사를 하였는데 입사당시 연봉, 근무시간 같은 것은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비로소 파견직 1년계약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예전(입사전) 강업산업 이였고 후에 인천제철로 합병되었으며, 몇 달후 상호가 INI STEEL로 변경되었습니다. 여사원들중 정식은 강원시절부터 근무하던 분들로 채 10명이 되질 않으며, 나머지 38명은 전부 파견직 여사원이였습니다.
> 계약 당시 인력운영팀의 담당 대리는 02년 07월이 되면 다른 여직원들 계약이 만료되므로 그때 다같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 그러나 07월이 되자 회사측은 정규직은 커녕 계약이 만료된 여직원들을 다시 10월달까지 3개월동안 파견직이 아닌 INI STEEL 단기계약을 체결하였고 10월이 되자 회사측은 03년 10월까지 1년을 다시 INI STEEL 단기계약을 하였습니다.
> 그때 저를 비롯한 동기 6명은 01년 12월부터 02년 12월까지 1년 파견계약이 되어 있었으나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저희를 계약이 만료된 여사원들과 같이 INI STEEL 단기계약으로 돌렸습니다.
> 이때 다른 여사원들은 파견직에서 INI 단기계약으로 전환되면서 퇴직금을 받았으나 저와 동기들은 채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수 없었습니다. 회사측의 일방적인 계약파기에도 말입니다.
> 그런데 이때 파견직에서 단기계약으로 전환될 때 10명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해고라도 볼수 없으나 이들은 몇 년동안을 성실히 일했으며 업무상 중과실이 있었던 것도 아니였는데 회사측에서는 재계약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들을 대신하여 신입사원 10명이 입사하였습니다. 물론 1년 단기계약으로 말입니다.
> 저는 2001년 10월에 입사하여 중간에 파견직에서 단기계약으로 바뀌고 올해 10월까지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물론 작년과 같이 내년 10월까지 당연히 재계약이 될꺼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선 올해도 어김없이 9명의 신입사원을 받았으며 저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보통 여직원들이 맡고 있는 서무업무가 아니라 M/C(시험성적서)를 발행하는 일이였고 일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약때는 여직원들 중 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는 소릴듣고 은근히 제가 되지 않을까란 기대도 했습니다. 일에 있어선 확실했고 윗분들로부터 어느정도 인정 받았기 때문입니다. 통보를 받고선 제가 3~4년 일한 직원에 비해 일한 경력도 짧고, 중과실은 물론 없고 오히려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제가 나가야 하냐고 윗선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듯이 "기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없고 빽없는 것이 서러울 따름입니다.
> 이번 계약때는 근무한지 4년차 이상 된 사람이 나간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제 1년 10개월을 일했습니다. 정말 기준이 없습니다. 일을 4년 이상 한것도 그렇다고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전 정말 억울하며 정말 왜 제가 나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타당하다면 저도 군소리 없이 회사를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물어도 이유가 없다고 답변을 합니다.
> 이와 같은 경우는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저희부서 팀장님도 이런 사실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저 짤리는거 막아주실려고 애도 썼지만 결국 안됐습니다.
> 포항말고 인천에 있는 본사는 작년에 여직원 10명을 충원하였습니다. 그 10명도 1년 단기계약이였으나 올해 모두 정식직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포항공장은 매년 이렇게 재계약과 해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선 인천공장은 여직원들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고 합니다.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포항공장은 매년 이렇게 가슴을 졸입니다. 앞으로 매년 포항공장은 30%씩 해고를 한다고 합니다. 일만 열심히 하면 정식도 될 수 있다고 꿈꾸던 전 이렇게 올해 해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일에 있어선 그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던 저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빽이나 그 무엇보다 능력이 우선시 될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사회는 아니 제가 다녔던 회사는 개인의 업무 능력보다 혈연, 학벌, 지연을 우선시 하더군요..
> 정말 억울합니다. 무슨 이윤지도 모른체 회사를 나와야 하는 답답한 심정.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겁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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