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2 17:24
안녕하십니까? only4u3542 님. 노동OK. 입니다.

근로계약은 계약내용 뿐만아리라, 그 성질상 신의칙이 대단히 강조됩니다.
현재 회사의 행동은 신의칙에 정면으로 위배된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2일이지만 회사의 일방적 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상시 5인이사 사업장에서)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퇴직이란 용어때문에 혹시 사직서를 쓰시지 않았는가 우려됩니다.
사직서를 쓰는 것은 불리하니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때는 비록 2일이지만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했다는 것을 어떠한 형태로라도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좋겠으나 만약 구두약정이었다면 이전 회사 직원들의 확인서 등 최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가 수습기간을 두고 있을 경우 해고가 좀 자유로운 측면은 있으나, 이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명시해야만 그 효력이 있고, 혹시 명시해 놨더라 하더라도 2일동안 귀하를 평가했다는 것은 불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현재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으로는 부당해고로 인정 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보이니, 자신감을 가지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감사합니다.로 전화주시면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nly4u354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장애인 복지관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채용이 된 복지사입니다.
> 현 주거지는 대전이고 새 직장은 경북 문경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서 면접당일날 관장과 사무국장으로부터 흔쾌히 다음주 월요일에 팀장으로 출근을 해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 그간에 일반 복지사가 아니라 팀장인 관계로 전직장에 가서 그에 따른 평가도구 자료와 방법에 대해 문의를 했습니다.
> 대전에서 문경까지는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안동처가에서 지낼까 하다가 홀노모에게 부담되고 또 직장가까운 문경에서 자취를 하면 좀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 문경에서 월세를 주고 자취를 결심을 했습니다.
> 없는 돈을 여기저기 꾸어다가 갖은 살림살이를 차에 실어서 처자식 뒤로 하고 그렇게 문경으로 설렘을 안고 출근을 했습니다.
> 그런데 출근 이튼날,
> 느닷없이 권고퇴직을 받았읍니다.
> 이유는
> 첫째, 면접하고 출근전까지의 여남은 동안 마스터 해오라는 평가도구 자료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하루만 받을수 있으며 최소한 3일은 받아야하는 것이 아니냐 마인드의 문제다
> 팀장이라면 그 정도는 할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경력사원이어서 오리엔테이션을 주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할줄 알았다. 능력이 안된다.
>
> 그리고 당신은 정식직원이 아니라 수습직원이었다고 합니다. 면접때는 그런말 일절 없었습니다.
> 평가도구에관한 능력고하에 따른 퇴사여부도 일절언급이 없었습니다.
>
> 둘째, 면접시에는 안동처가에서 출퇴근한다고 하고서는 왜 문경에서 자취를 할려고 하냐? 왜 한 입에서 두말을 하냐?
> 였습니다.
>
> 이렇게 해서 출근 이틀째인 어제 황당하게 다시 대전으로 왔습니다.
> 참으로 황당합니다.
> 어떻게 해야 합니까?
> 130만원 월세는 어떻합니까?
> 이젠 실직자인데 누구에게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까?
>
> 그 직장에 다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 하지만 오너가 한 개인을 이처럼 마음데로 오라니가라니 , 마음데로 파리목숨처럼 여겨도 되냐는 것입니다.
> 그 관장에 대해 처벌을 하고 싶습니다.
>
> 아직 그 직장에 대해서도 월급을 받지 않았으니 정산 임금(해고 임금)달라라고 요구도 못하고
>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단 돈 만원도 귀합니다.
> 월세금 130만원과 왕복 차기름값, 정신적인 피해 보상 을 받을 수 있을려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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