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2 17:49
안녕하십니까? hueba 님. 노동OK.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산전후 유급휴가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산전후 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도 법상 보장된 산전후 휴가를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본 규정을 보자면.. 사용자는 임신 출산등을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에게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보장해야 하며, 특히 산후 45일은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본 휴가기간중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받던 기존 월급의 60일치는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고, 나머지 30일치는 고용안정센터에서 135만원을 상한액으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본 규정에 의한다면 회사의 행동은 정면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이후 귀하께서는 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으며, 만약 사업주가 계속 휴가기간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5일치만 지급하는 행동을 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고소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산전후휴가중인 근로자를 휴가기간과 휴가기간이 끝나고 30일동안은 해고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몸을 추스리는 과정에서 여럭가지 이유를 달아서 귀하를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 입니다. 그럴 경우 귀하께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으나(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이상 사업장 적용) 노동부에 부당해고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5년이하 징역 혹은 4천만원 이하 벌금)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합니다. 로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9번 사례 【여 성】 임신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최근 개정내용)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ueb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부산시 중구 중앙동에 위치한 "우도진세무회계사무소"에 다닐때 이야기입니다.
> 저희 회사에는 세무사님과 사무장급언니, 그리고저, 동생 총네명이 근무했습니다.
> 아이를 출산한지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 그 당시 출산휴가를 한달준다는 말에 고용안정센타에 문의하였더니 90일이상이라고 하더군요.
> 그래서 언니에게 말했더니 "우리회사는 그렇게 안준다."는 것이었습니다.
> 근처에 친구가 다니는데 그친구도 40일간만 다녀왔는데 멀쩡하다고 하면서요.
>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세무사님께 직접 말할려고 하는데 언니가 먼저 나서서 옆에 회계사무소에서도 40일다녀왔고 회계사무소에서는 보통 한달이상 안준다고 하더군요.
> 사무장님께서 계셨는데 2002년 구정휴가다음날 퇴사하시는 바람에 언니가 사무장님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세무사님도 언니의 말이라고 하면 무조건 받아들였습니다.
> 그리고는 40일 휴가다녀와서 총휴가의 90일이 지난후에 고용안정센타에 출산휴가신청서를 보내면 한달월급이 나오는데 그돈을 세무사님 드리라고 하더군요.
> 세무사님도 그말에 흔쾌히 승락을 했고 그전에 월급인상건에 대해 저와 세무사님간에 다툼이 있은 후부터 저는 기가 많이 죽어있었습니다.
> 억울했지만 계속 직장을 다닐거란 생각을하고 참았습니다.
> 근데 제가 외근을 나간사이 한달이상은 못준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언니가 싸운끝에 서로 5일간씩 양보해서 35일로 결정이 났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더이상 말하면 그나마도 없을것 같다면서 충분할거라나요?
> 그언니는 저보다 한달늦게 결혼한데다가 나이가 7살이나 많았어요. 물론 아이는 없었죠.
> 어쨌든 직장은 계속 다닐꺼고 출산예정일은 점점 다가오고 병원에서도 조산끼가 있으니 예정일보다 빨리 출산할것 같다고 하기에 예정일을 4일 남겨두고 부랴부랴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 시어머니와 같이 살던터라 아이를 낳으면 시어머니께서 돌봐주시기로 했었는데 노환으로 돌볼수가 없었습니다.
> 더군다나 출산당시 회음부의 절개가 심해 한달뒤에도 제대로 앉지도 못했습니다.
> 35일후 회사에 전화했더니 언니가 받더군요. 내일부터 나가는게 힘들것 같다고 했더니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버럭 화를 내면서 이제와서 그런말 하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세무사님이랑 직접 통화하라고 바꿔주더군요.
> 그래서 세무사님께 시어머니께서 몸이 불편해서 아이를 맡길곳을 찾지 못했다고 하니까 화를 내면서 언니도 내일까지만 나올꺼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하더군요.
> 저는 몸의 회복이 안된상태라 2주정도만 더 시간을 달라고 말할려고 했었는데 그말을 들으니 더이상 입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 아기 낳았다고 신랑이 전화했을때도 아무도 오지도 않고 전화도 없던 사람들이 나도 아직은 직원인데 동생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사무장급 언니가 나가면 업무에 차질도 많은데 너무 황당했습니다.
> 그래서 일단은 내일 나가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 너무 기가 막혀 멍하니 있는데 잠시 후 세무사님께서 전화하셨더라구요.
> 나와서 인수인계도 해야하니까 내일 꼭 나오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면서요.
> 다음날 출근했더니 세무사님은 출근전이셨고 언니는 세무서에 갑근세신고를 하러갔고 동생혼자 있더군요.
> 언니가 워낙에 꼼꼼하고 빈틈이 없어서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에 업무 인수인계를 완벽하게 하고 갔습니다.
> 근데 출근했더니 제 자리가 너무 낯설었구요 인수인계 양식을 언니가 해놓은 것처럼 다시 작성하라고 하더군요.
> 한두장도 아니고 대여섯장되는 분량을 했습니다. 의자에 대충 걸터앉아있으면서도 고통스러워 몇번이고 일어났다 앉았다를 되풀이하고 볼펜을 잡고 있는 손이 너무 아파 울면서 작성했습니다.
> 동생이 너무 안쓰러워 하길래 눈물이 저절로 나오더군요.
> 물론 그 후유증으로 지금까지도 오른손가락 마디마디가 쓰라립니다.
> 직장이 바닷가 근처라 11월달에 바람이 되게 차가웠는데 그이후로 바람이 차가우면 귀 안이 너무 아픕니다.
> 암튼 거의 작성이 끝날때쯤 세무사님이 출근하시면서 저를 부르시더군요.
> 버럭 화를 내시면서 공과 사도 구분못하나? 아이 맡길곳 없는거는 네 사정이고 여기는 공적인 곳이라면서
> 나무라더군요.
> 그때도 쇼파에 대충 걸터앉아 고통스러워 하는 걸 보면서도 그런말을 계속하더군요.
> 참고로 6주정도면 회음부 절개한 곳의 상처가 아문다고 하는데 저는 2달넘게 병원에 치료하러 다녔습니다.
> 만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가라고 하더군요.
> 일주일뒤에 월급을 보냈다기에 통장을 확인해보았더니 10월 1일부터 5일(토)까지 5일분의 월급만 보냈더군요.
> 10월 7일(월)부터 35일간 휴가를 받았었거든요.
> 그래서 고용안정센타에 전화를 하니까 한번 방문을 꼭 해야한다고 하기에 두달도 안된 아기를 데리고 나가는 것도 그렇고 집이 부산 사하 장림동이었는데 시청까지 갈려면 집에서 택시타고 지하철역까지 가서 지하철로 25코스정도를 가야했기에 그냥 포기했었습니다.
> 그러다 몇일전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던중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계신분이 있길래 이렇게 용기를 내어 몇자 적어 봅니다.
> 너무 구구절절하죠?
> 1년이 조금 지났지만 아직까지 가슴속에 한이 맻혀있네요.
> 1년이나 지났는데도 해결이 잘 될까요?
> 부디 좋은 결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 끝까지 저의 사연을 읽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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