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 쇼핑몰의 도급계약을 맺고 도급사의 관리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사의 도급사 관리 및 평가등의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있으나 고객사의 담당하고있는 직원의 같은 부서이자 고객사의 인사 담당자가 도급업무에 대한 간섭 및 업무지시 등의 행위를 하는데 있어 이것이 타당한것인가요
저는 한 쇼핑몰의 도급계약을 맺고 도급사의 관리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사의 도급사 관리 및 평가등의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있으나 고객사의 담당하고있는 직원의 같은 부서이자 고객사의 인사 담당자가 도급업무에 대한 간섭 및 업무지시 등의 행위를 하는데 있어 이것이 타당한것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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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회사차량 사고 자기부담금 1 | 2021.04.30 | 948 | |
근로계약 |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04.30 | 549 | |
근로시간 | 탄력적근로제 법정공휴일 근무처리 1 | 2021.04.30 | 1513 | |
임금·퇴직금 | 일당제 5.5일 5.19일 법정공휴일 근무시 인건비 계산 1 | 2021.04.30 | 2156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 1 | 2021.04.30 | 309 | |
해고·징계 | 근태불량으로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 2021.04.30 | 3955 | |
비정규직 | 퇴사1달전 계약직전환 실업급여 1 | 2021.04.30 | 105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 매분기납입을 하는 신규입사자의 최초 불입액 계산 | 2021.04.30 | 552 | |
임금·퇴직금 | 직권면직자의 퇴직금 직급문의 1 | 2021.04.30 | 143 | |
기타 | 개인정보 공개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21.04.30 | 122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초과근무 및 퇴직금 정산 미포함 1 | 2021.04.29 | 385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수당 1 | 2021.04.29 | 40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지연이자 1 | 2021.04.29 | 557 | |
근로계약 | 주말, 공휴일 근무하기로 계약한 근로자의 수당 지급 1 | 2021.04.29 | 455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관련 사직서 제출 여부 1 | 2021.04.29 | 643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입사일, 회계연도 차이 2 | 2021.04.29 | 421 | |
임금·퇴직금 | 미화원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1 | 2021.04.29 | 1071 | |
휴일·휴가 | 시급제근로자,연차사용일,급여 계산 문의 1 | 2021.04.29 | 173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내용 퇴사 조항 1 | 2021.04.29 | 36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21.04.29 | 1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도급업무에 대해 지나친 간섭을 하게된다면 자칫 파견계약으로 볼 소지도 있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 내 지위 또는 관계 우위여부로 국한되나 파견계약상 사용사업주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의 진척등을 확인하는 수준을 떠나 과도하게 간섭한다면 하도급계약 위반등에 해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