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naeun 2021.04.26 09:08

이번에 처음으로 야간근로자 격일제 근무자를 고용함으로써 해당 급여 산정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근로시간은 21시~익일9시(총 12시간) 휴게시간은 1.5시간 실 근로시간 : 10.5 시간

계약기간은 6개월 단위로 진행 예정입니다.

법정 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할 예정이며,  평균 산정과 실질산정을 토대로 산정하였습니다.

어떤 방법이 나은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균산정

 

구분

시간

산정식

월 근무시간

121.7

(8시간 * 365) / 12개월 / 2(격일근무)

월 주휴

24.3

(2주간 총 근로시간)/(40시간 * 2) * 8 * 4.345

연장근로

38.0

총 근로시간 10.5시간 - 소정근로시간 제외 : 2.5시간

(2주간 총 연장시간)/14*365/12개월

야간근로

98.9

(2주간 총 야간시간)/14*365/12개월

월 총 근로시간

282.9

 

 

 

구분

시간

임금공수

급여 산정

급여액

월 근무시간

121.7

121.7

 8,720 * 121.7시간

1,060,993

월 주휴

24.3

24.3

 8,720 * 24.3 시간

212,175

연장근로

38.0

57.0

 8,720*(38시간 * 1.5)

497,313

야간근로

98.9

49.4

 8,720*(98.9시간 * 0.5)

431,004

합계

282.9

252.5

 

2,201,425

 

실질산정

 

구분

시간

산정식

월 근무시간

159.7

(10.5시간 * 365) / 12개월 / 2(격일근무)

월 주휴

31.9

(1주간 총 근로시간=36.75시간)/(40시간) * 8 *4.345

연장근로

-

209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173.8시간=( 40 *4.345)

209시간 근로자보다 월 소정근로시간 이하로 연장근로 없음

야간근로

98.9

(6.5시간 * 365) / 12개월 / 2(격일근무)

월 총 근로시간

266.2

 

 

구분

시간

임금공수

급여 산정

급여액

월 근무시간

159.7

159.7

 8,720 * 159.7시간

1,392,410

월 주휴

31.9

31.9

 8,720 * 31.9시간

278,168

연장근로

-

-

 8,720*(8시간 * 1.5)

-

야간근로

98.9

49.5

 8,720*(98.9시간 * 0.5)

431,204

합계

266.2

216.7

 

2,101,782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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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8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12시간의 근무시간중 휴게시간 1.5시간을 제외한 10.5시간이 실근로시간이 됩니다.

     

    격일제 근로라면 월 평균 근로시간이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일 1.5시간의 휴게시간이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된다 가정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 근로시간)

     

    -1일 10.5시간*365/12/2=159.68 시간

     

     

    연장 근로시간)

     

    -1일 2.5시간*365/12/2*0.5배(연장가산)=19시간.

     

     

    야간 근로시간)

    -1일 6.5시간*365/12/2*0.5배(야간가산)=49.42시간.

     

     

    주휴)

     

    1주 5.5시간(121.66시간/174시간*8시간)*4.34주=24.27 시간

     

     

    각 근로시간수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급여액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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