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쵸비파워 2021.04.26 09:31

노동 및 근로와 관련하여 너무 아는것이 부족하여 몇가지 질문드리니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상 1일 근로시간 8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월~금  7시간 근무로, 토요일 2시간 근무 총 1주 37시간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한번 봐주십시오;;

현재 근로시간에 관하여 노사합의를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합의에 대한 요지는 평일(월~금)은 7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토요일은 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자 합니다.

(현재는 평일 8시간, 토요일은 4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보상휴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 중)

상기 괄호처럼 시범운영 결과 여러 문제점을 노사가 같이 인식하여 합의를 위와 같이 할려고 하고

토요일 근무 4시간에 대해서는 수당 2시간 및 2시간은 평일1시간 일찍 퇴근하니 토요일 근무 형태로 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변경되어도 임금은 종전과 대동소이 합니다.

 

2. 탄력근무제 도입하라고 하지만 탄력근무제는 6개월 밖에 안되고, 회사는 이런 형태를 9개월간 운영해야 하는데 탄력운영제

라고 할수는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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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8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 37시간으로 축소하고, 소정근로일을 1주 5일에서 6일로 변경하는 것은 기존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대해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인 만큼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고,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면 해당 근로시간 변경 대상이 되는 개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변경을 통해 동의를 받아 두시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됩니다. 

     

    2) 귀하의 사업장에서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은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해, 1) 소정근로일이 주 5일에서 6일로 증가 하여 생활상의 불편이 발생하고, 2) 1주 40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39시간으로 축소하여 1시간의 임금손실이 발생하는바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3)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3개월 단위로 9개월을 시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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