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7 09:30

안녕하세요. jungmi783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이내에 수급이 가능하므로(1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수급이 정지됩니다.) 귀하가 퇴직 후 인수인계를 이유로 잠시 출근하고 계신 것이라면 모를까 장기간 이어지는 아르바이트라면 수급기간을 염두해두셔야 합니다. 귀하가 어느 수준으로 인수인계절차를 밟고 계시는 지 알 수 없으나 근로제공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감액 또는 정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인수인계를 마무리 하는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십시오.

다만 실업급여는 이직의 사유(=퇴직의 사유)를 비롯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의 몇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수급자격이 인정되므로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귀하의 경우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jungmi78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 회사를 10월 31일자로 그만두고 지금 인수인계때문에 아르바이트 식으로
>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 수 있는쥐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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