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6 15:27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2002.04.15 16개 연차발생
2002.04.16 ~2003.12.31 사용한 연차 10개
그럼 남은 연차는 12월31일에 수당으로 지급하거든요
남은 6개의 연차를 돈으로 계산할때
통상임금의 1.5로 계산하죠
위의 통상임금을 2002.04.15 연차발생했을때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지..
아님 2003.12.31 연차지급하는 12월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지..
그걸 알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
(1) 2002.04.통상임금 706,500
(2) 2003.12 통상임금 738,000
1번과 2번중 적용해야할 통상임금이 어떤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2003.12.31에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할때 계산식
(1) 706,500/226*남은연차일수*1.5 인지
(2) 738,000/226*남은연차일수*1.5 인지...

미리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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