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7 11:26

안녕하세요. teus074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국가가 근로자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청산해주고 그 부분에 대한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체당금 만큼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체당금을 지급한 이후 회사가 청산절차를 밟게 되면 국가는 채권자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준 체당금 부분을 배당받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근로자에게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복잡한 민사절차을 거치지 않도록 국가가 먼저 체당금을 확보케해주고 그 부분을 근로자를 대신하여 청구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좀더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teus07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두 페이지 전에 체불임금에 대하여 질문을 했던 사람입니다.(이 전 질문과 답변은 아래에 덧 붙였습니다)
>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료 직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그런데 또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
> 노무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몇몇 증빙자료를 첨부 한다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소정의 보상액을 밀린 개월수만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 그렇게 된다면 사업주는 어떠한 책임 혹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채권보장법으로 인해 체불된 급여에 대한 보장을 받게된다면
> 고용주의 경우 근로자에게 지불되는 임금채권보장분에 대한 부분을 어떠한 형식의 절차가 남게되며
> 임금채권보장분에 대해서 고용주가 추후라도 지불을 해야하는 건가요?
> 아니면 위와같은 상황에서 임금채권보장이 나라에서 근로자에게만 지불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 오늘 사장과 또 면담을 하였는데 사장이 그런 법이 있는지 몰랐다며 내일 직접 알아보고 얘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사장이 직원들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포기를 하면 좀 더 쉬워질 것 같아서 사장에게 얘기를 꺼낸 것인데 행여 사장이 거부 한다고 해도 진행에는 차질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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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는 이 전에 올렸던 글과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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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teus074 님, 한국노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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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장이 도망가는 것을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장 또는 회사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만큼은 묵어둘 수 있다면 묵어두어야 합니다. 사장, 회사명의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을 가압류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 또는 사장명의의 재산을 파악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장으로부터 지불각서를 받아두고 지불각서 수령즉시 파악된 재산에 대해 지불각서를 증빙자료로 하여 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할 때는 가능하겠지만, 시간이 급박하다면 이러한 방법을 강구하기란 만만치가 않습니다. 미리라도 지불각서를 받아두고 회사 또는 사장명의의 재산을 파악해두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 2.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회사가 사실상 도산한 경우, 체불임금 전액은 아니지만, 3개월분의 체불월급여와 3년분의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정부(임금채권보장기금)가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가 사업을 사실상 정리하고 재개의 전망이 없다면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노동부로부터 '회사가 사실상 도산되었음'을 확인받고 이후 체당금(3개월분의 체불월급여와 3년분의 퇴직금이내의 범위에서의 체불임금)신청서를 제출하면 비록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더라도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체불임금 5개월분 전액을 지급받을 수는 없겟지만, 사업주를 상대로 지루한 법정투쟁을 전개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3. 퇴직금문제는 최종퇴직의 싯점에 비록 5인미만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재직중 5인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되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부족하므로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인 노동법률상담--->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77번 사례 【퇴직금】재직기간 일부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 를 참조하시어 자격요건에 해당된다 판단되면, 사장에게 체불임금을 위한 지불각서의 작성시 이를 포함시켜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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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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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us07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지금 재직중인 회사에서 약 2년 2개월간 근무했습니다. 2년 2개월 동안 처음 수습 3개월간만
> > 제때 급여를 받았을 뿐 그 후부터 조금씩 늦고 못받고 하다가 현재.. 약 5개월 반 분량의 급여
> > (약 550만원)를 못받은 상태입니다.
> >
> > 처음 이 회사에 들어왔을때는 약 8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현재는 사장을 제외하고 2명이며 사장
> > 은 이곳 저곳에 빚이 몇억이 된다고 합니다.
> >
> > 어제 여직원과 저를 불러놓고 이번주 내로 이회사를 정리하고 본인은 프리랜서식으로 영업을
> > 할 것이라며 이번주 내로 돈을 구할 수 있는 만큼 구한 후에 지금 일하고 있는 저희에게 우선적
> > 으로 어느정도 지급하고 나머지 미지급액은 각서라도 써서 나중에 주겠다는 소리를 하더군요.
> >
> > 또한 퇴직금은 5인 이상 사업체일때만 해당된다며 전혀 미안한 기색없이 비아냥 거리는 듯이
> > 얘기를 하더군요... 나 원 참...
> >
> > 급여를 못받고 그만둔 직원 4명도 현재 수속을 밟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
> > 회사 폐업 신청은 갖고 있는 부채 때문에 안한다고 하고,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이번
> > 주내로 정리해서 본인에게 달라고 합니다.
> >
> > 왠지 느낌이 자료들을 받고 도망칠 듯한 기분이 들어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 >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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