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7 12:08

안녕하세요. jupiterweb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위를 알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에 곤란함이 있습니다만, 1) 비정규직로 근무하던 기간이라도 퇴직과 재입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사용자측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됨 없이 계속근로하였으며, 단지 근로형태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에 불과하다고 할 때는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2)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비정규직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이 확정되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퇴직과 재입사의 절차에 의해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존 비정규직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곤란하니,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귀하의 경우와 상호 비교하여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 정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일용직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 채용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용직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이므로 이는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임금 68207-581, 2000. 11.14)

-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일급임시고용원과 정식 기능직사원 사이에 임용근거에 있어서 적용될 규정, 복무에 관하여 적용될 규정, 보수 및 퇴직금의 지급형태, 임용방법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근로의 계속성을 단절시킬만한 본질적 차이라 할 수 없는 것이고 달리 원고들의 전후 근무에 있어서 근로계약의 종속성 및 업무의 성질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산정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용원으로 근무한 위 각 기간을 포함하여 원고들의 정년퇴직 때까지의 기간을 통산한 전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임시직과 정규직 간에 적용되는 퇴직급여규정이 다르다 하더라도 퇴직 당시의 직류인 정규직 사원에 대한 퇴직급여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지 기간을 나누어 별도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하여는 정규사원에 해당하는 퇴직급여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1996.06.28, 서울지법 96가합 16815 )

좋은 하루되십시오.

jupiterweb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다름아닌 비정규(시간근로자)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
> 저는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다가 정규직으로 직제변환이 된 자인데요
> 다름이 아니라 전환된 후 회사에서 비정규직이었을때의 기간은 근속으로
> 인정이 안된다 하는데요(취업규칙상 내용에)
> 그것이 법적으로는 위배가 되는것이 아닌지...
> 그리고 비정규직(파트타임)은 근로계약서상 년차를 지급하지않는
> 1년 단기계약으로 계약서상으로 작성을 하고 들어 왔는데요
> 그건 법적으로 위배가 되는것이 아닌지..
>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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