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아닌 비정규(시간근로자)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다가 정규직으로 직제변환이 된 자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전환된 후 회사에서 비정규직이었을때의 기간은 근속으로
인정이 안된다 하는데요(취업규칙상 내용에)
그것이 법적으로는 위배가 되는것이 아닌지...
그리고 비정규직(파트타임)은 근로계약서상 년차를 지급하지않는
1년 단기계약으로 계약서상으로 작성을 하고 들어 왔는데요
그건 법적으로 위배가 되는것이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다가 정규직으로 직제변환이 된 자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전환된 후 회사에서 비정규직이었을때의 기간은 근속으로
인정이 안된다 하는데요(취업규칙상 내용에)
그것이 법적으로는 위배가 되는것이 아닌지...
그리고 비정규직(파트타임)은 근로계약서상 년차를 지급하지않는
1년 단기계약으로 계약서상으로 작성을 하고 들어 왔는데요
그건 법적으로 위배가 되는것이 아닌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