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6 20:58
수고 많으십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문제라서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매월 급여를 다음달 20일날 지급받기로 되어있으나 회사가 어려운 사정으로 한번도 제날짜에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물론 직원으로서 어려운 회사실정을 잘 알기에 감수하고 있습니다.
매달 생활하는 직장인으로서 급여가 매달 늦는다는 것은 생활하기에 힘들어 급여는 조금 작지만 제날짜에 주는
회사에 입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무심코 싸인만 하라고 해서 했던 연봉계약서에 중도퇴사 규정이 기본급외에 금액(수당,상여금 외)
800만원 의 12개월로 나눈 금액에서 근무한 개월수의 금액을 회사에 환원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근무했으니까 약 540만원 정도를 환원해야 한다는 말인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11월 현재 9월급여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퇴사한다면 약2달 반의 급여는 고사하고 오히려 돈을 주고
퇴사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정당한건지? 연봉계약서에 나온 급여지급일이 매월20일 이지만 한번도 지켜지지 않은것은 위법이 아닌지?
물론 연봉계약서 를 꼼꼼히 보지 않았던 제잘못도 인정하지만 사실 그런 규정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회사를 근무하면서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나 결국 돌아오는 것은 이런것 받게 없다고 생각하니 너무 막막합니다.
제발 해결책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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