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1 10:51
다음달부터 1,3주 토요일 격주휴무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휴무를 하게 되면 월차랑 생리휴가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휴무를 실시하게 되면 월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전 연봉제두 아니구..월급젠데요..그리구요..매달 월급에 연차수당두
같이 나오는데...그럼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요..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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