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1 12:53
안녕하세요 kingkazama 님, 한국노총입니다.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연차수당은 '퇴직일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이 아니라 '퇴직일 1년이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15일치의 금액이건, 0일치의 금액이건 관계없이 이 금액은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에 반영하지 아니하며(단, 퇴직금액과 별도로 지급은 해야함) 퇴직일 이전 1년전에 지급된 연차수당액(14일분)을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15일치의 연차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퇴직일에 발생하는)"하는 연차수당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39번 자료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 (노동부 지침)】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kingkazam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연차 지급을 매년 첫근무일에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중도 입사자는 퇴직시에 연차를 따로 주고 있고요..
> 만일 1997년 9월 1일 입사자라면 첫 연차수당을 1999년 1월2일에 10일간의 수당을 줍니다.
> 만일 퇴사를 2003년 11월11에 했다면 퇴사시에 수당을 입사일로 따져서 15일간의 수당을 줍니다.
> 이경우 퇴직금 산정을 마지막 15일의 연차를 넣어서 산정하는데요..
> 문제는 이것입니다..
> 퇴사전에 연차를 쓰는 경우입니다.
> 만일 이 근로자가 퇴사전에 15일 연차를 다 쓰고 퇴사를 했다면..
> 퇴직금 산정시에 2003년 1월 2일에 받은 14일 분의 연차를 넣어서 산정해야되는지요
> 아니면 연차는 넣지 않고 산정해야되는지요...
>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03.11.12 359
【답변】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03.11.12 348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좋을지..... 2003.11.12 383
【답변】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좋을지..... 2003.11.12 363
징계에 관한건 2003.11.12 400
【답변】 징계에 관한건 2003.11.12 439
계속근로에 대한 문의 2003.11.12 380
【답변】 계속근로에 대한 문의 2003.11.12 456
유급휴가 사용시 근로시간 인정 2003.11.12 640
【답변】 유급휴가 사용시 근로시간 인정 2003.11.12 493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03.11.12 372
【답변】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03.11.12 423
도와주세요 2003.11.12 324
【답변】 도와주세요 2003.11.12 359
임신중 유산기로인한 사직은... 2003.11.12 618
【답변】 임신중 유산기로인한 사직은... 2003.11.12 722
산재를 당했는데요.... 2003.11.12 349
실업급여신청해놓고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 대한 문의... 2003.11.12 444
【답변】 실업급여신청해놓고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 대한 문의... 2003.11.12 940
해고 당한 회사가 폐업하였습니다. 2003.11.12 419
Board Pagination Prev 1 ... 4156 4157 4158 4159 4160 4161 4162 4163 4164 416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