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1 13:40

안녕하세요 sahara9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퇴직금제도는 강제제도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이를 지급받지 않기로 정하여도 무효가 됩니다. 법이 정한 요건(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취지에 따라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2. 문제는 귀하의 병원이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시 5인 이상이라 함은 반드시 정규직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임시 및 정규직, 일용 및 상용직·도급직 등을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병원장을 제외한 귀하와 나머지 알바,임시직근로자들까지 포함하여 5인이상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3. 위와같이 임시직근로자들까지 포함해서는 5인이상의 사업장이 되는데, 전체재직기간 1년중 일부의 기간이 5인미만이었다면 퇴직금청구 권한은 없습니다. 왜냐면 5인미만이었던 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8번 사례 【근로기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77번 사례 【퇴직금】재직기간 일부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sahara9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는 병원에 근무한지 11달이 조금 넘은 물리치료삽니다..
>
> 처음에 면접볼때 월급이 원장님이 주시겠다는것과 제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많은차이가 있어서..
>
> (원장님은 130만 저는 150만...전병원에서는170을 받았었거든요)
>
> 환자도 10명내외라 많지 않다고그러시는 원장님 말씀에 150으로 낮춰부른거였는데 너무 많이 부른다는식으로
>
> 얘길하더군요..그래서 그냥 나올까하다가 보너스달은 원장님도 버겁고 저도전에 받던것과 차이가 많이 나니
>
> 다 합쳐서 (보너스를 받지않는다는 조건으로)160만원을 달라고 했고
>
> 오늘까지 그렇게 지내왔습니다...그런데 제가 갑자기 일이 생기는바람에 12월 3일 ...만 1년이 되는날까지
>
> 일하겠다고 퇴직금도 그때 같이 주시면 안되겠냐고 부탁드렸더니....자긴퇴직금 얘긴 못들었다고그러네요..
>
> 저희 병원이 원장이 둘이거든요..제가 면접을 2원장하고 얘기했는데 1원장이 오늘 그러더라구요
>
> 근데 들리는 소리가 (1원장이 2원장한테 전화하는).2원장은 자기는 퇴직금 얘기한적이 없으니줄수없다는 식으로
>
> 화를 내더랍니다...
>
> 저희 병원은 간호사 1명 원장님한명..저 이렇게 셋만 정직원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
> 물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는 알바구요....간호학원생한명이 더 일하고있습니다..
>
> 첨엔 면접볼때 4대보험을 다 내주기로약속했는데...연금포함해서요..
>
> 근데 그것도 다른직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줄수없다고(연금땜에 병리사 방사선사를 알바로 돌렸거든요)
>
> 7월에야 결국 제가 울며겨자먹기로 한발양보해서 반씩하기로 했습니다..
>
> 월급도 160으로 다올려서 연금이 15만원이 나옵니다..
>
> 저는 연금포함해서 4대보험내주는것과 퇴직금있는걸로 알고해서 160을 불렀던건데..
>
>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
> 퇴직금이 있으면 137만원정도 없으면 127만원정도가 월급이 됩니다..
>
> 저희 병원은 정직원이 5명이하가 되는데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
> 처음에 들어올땐 5인이상이다가 7월인가부터 5인이하가 되었거든요..
>
> 답변 꼭부탁드리구요..힘들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03.11.12 359
【답변】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03.11.12 348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좋을지..... 2003.11.12 383
【답변】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좋을지..... 2003.11.12 363
징계에 관한건 2003.11.12 400
【답변】 징계에 관한건 2003.11.12 439
계속근로에 대한 문의 2003.11.12 380
【답변】 계속근로에 대한 문의 2003.11.12 456
유급휴가 사용시 근로시간 인정 2003.11.12 640
【답변】 유급휴가 사용시 근로시간 인정 2003.11.12 493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03.11.12 372
【답변】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03.11.12 423
도와주세요 2003.11.12 324
【답변】 도와주세요 2003.11.12 359
임신중 유산기로인한 사직은... 2003.11.12 618
【답변】 임신중 유산기로인한 사직은... 2003.11.12 722
산재를 당했는데요.... 2003.11.12 349
실업급여신청해놓고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 대한 문의... 2003.11.12 444
【답변】 실업급여신청해놓고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 대한 문의... 2003.11.12 940
해고 당한 회사가 폐업하였습니다. 2003.11.12 419
Board Pagination Prev 1 ... 4156 4157 4158 4159 4160 4161 4162 4163 4164 416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