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인데요, 대신 글 올립니다.
9년정도 일했는데 처음에는 5명(오전 3명, 오후 2명)의 아주머니가 일 했는데
중간에 그만두신 분도 계시고 그만두었다가 다시 나온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5명 이하로 근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한 1년 반정도 부터는 5명이 근무하고 있구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 퇴지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떨까요
단 5명은 모두 일당을 정산해서 한달에 월급을 받고 있고
사정상 몇일 씩 빠질때도 허다하지만 대체로 5명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1년 반 이전에도 2~3달 정도 아주머니들이 빠질 때가 많았고
그래서 5명이 채 안되기도 했지만 똑같은 아주머니가 다시 나와서 근무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로 보는게 맞지 않을까요
단 아주머니가 그만 두고 다시 나올때 다시 나오기로 약속한 것 같지는 않구요
가게 아저씨는 상시근로자수가 평균적으로 5명이 안된다고 하는 것같구요
어떤식으로 입증하는게 좋을 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9년정도 일했는데 처음에는 5명(오전 3명, 오후 2명)의 아주머니가 일 했는데
중간에 그만두신 분도 계시고 그만두었다가 다시 나온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5명 이하로 근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한 1년 반정도 부터는 5명이 근무하고 있구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 퇴지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떨까요
단 5명은 모두 일당을 정산해서 한달에 월급을 받고 있고
사정상 몇일 씩 빠질때도 허다하지만 대체로 5명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1년 반 이전에도 2~3달 정도 아주머니들이 빠질 때가 많았고
그래서 5명이 채 안되기도 했지만 똑같은 아주머니가 다시 나와서 근무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로 보는게 맞지 않을까요
단 아주머니가 그만 두고 다시 나올때 다시 나오기로 약속한 것 같지는 않구요
가게 아저씨는 상시근로자수가 평균적으로 5명이 안된다고 하는 것같구요
어떤식으로 입증하는게 좋을 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