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1 14:19
안녕하세요 kimplus1 님, 노동OK.입니다.

1. 먼저 님이 당하신 부당한 대우와 인격적인 모욕에 대하여 억울한 심정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노동법률을 상담하는 저희로서는 이러한 경우 상담의 한계를 느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이 보호하는 해고 등의 제한 규정 미적용 사업장입니다. 또한 해고예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역시 월급 근로자 6개월 미만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또한 님께서 들으셨다는 부당해고에 대하여 3개월치 임금지급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법으로 규정된 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명예퇴직, 또는 회사사정 등에 의하여 권고사직이 이루어질때 특정 몇개월의 임금을 지급한다라는 노사간 합의에 이루어지는 사항 등이 와전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님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로서 노동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실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며, 님께서는 출근일에 대한 임금정산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kimplus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 회사는 사업자도 없구요 암튼 그런 작은 회산데요.사장이랑 모 동업인지 하는 사람이랑 저랑 이렇게 셋이서 근무를 했습니다.그런데 오늘 갑자기 그 동업자란 사람이 저한테 인간적인 모욕감을 주더군요 그래서 저두 참다가 못해 그냥 한마디 말대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꺼지라는둥 모욕적인 말과 함께 그만 나오라고 계좌나 적으라구 하더군요 그렇지만 전 너무 억울해서요...다닌지 한달도 안되었구요 들은 소문에 의하면 부당해고당하면 3개월치 월급받을수 있다는데 정말인지 궁금하구요...너무 화가나요 제가 일적으로 잘못한 일도 없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지...그리고 오늘 제앞에서 제 자리 컴퓨터를 부수려구 집어 던지는등 정말
> 감당하긴 힘든 행동을 하더군요...이럴땐 어케 대처해야 할지 난감하구여...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정말 정신차리게 애먹여주고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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