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0 17:18
안녕하십니까? sb478 님. 노동OK. 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시기에 청구와 지급이 일어납니다. 다만 최근에 귀하의 사례와 같은 사업의 인수,합병이나 기업의 단기적 자금압박의 문제로 중간정산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먼저 있으후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는 수순으로 진행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다만 요즘 경기불황으로 도산하는 기업이 많은 관계로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부득이하게 중간정산을 받을거라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지적하신데로 사업이 인수,합병된다면 계속근로년수에는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수된후 1년이내에 퇴사하더라도 일할 계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재입사 했다며 1년미만인 것을 주장할수도 있으니, 사업이 포괄적으로 인수됐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서류등이 있으면 유리할 것입니다. 예컨대 인계자와 인수자간의 계약서, 인계자의 영업망(사무실, 거래처, 사업장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원)을 그데로 사용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번 사례 【퇴직금】중간퇴직자의 퇴직금 산정기간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b47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한가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 저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하고싶지 않았으나 사업장의 사주가 바뀌면서 법인이 바뀌는 관계로 강제성을
> 띠고 퇴직금을 정산 하게 되었읍니다.
> 2000.10.9~2003.3.25일까지 전 사업주의 근무였으며 이 기간동안의 퇴직금은 2003.4.25일 퇴직금을 지급
> 받았으 나 이후 법인 변경과 동시에 사업주도 변경됨 (현재까지)
> 이 경우 이후에 퇴직을 하게 되면 만약 1년이 경과 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수 없는지?
> 받을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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