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1 10:20
안녕하세요. confusi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3년간을 의무재직하기로 하면서 그 전에 퇴직하게 될 때 위약금(얼마, 이자까지)를 지급한다는 약정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구체적인 사연이 있어 그러한 위약금예정약정을 체결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할 때를 대비하여 미리 위약금 액수를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된 것으로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3번 사례 【근로계약】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회사로부터 장학금을 받았거나 해외연수를 받은 것을 전제로 의무재직기간을 약정하였다면, 중도 퇴직시 장학금이나 연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판례는 ""연수 후 일정기간의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 연수비를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것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이 아니다. 이는 연수비 반환 채무가 면제되는 기간을 정한데 불과하다(대판 1992.2.25, 91다26232)""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약금을 얼마로서 미리 예정하는 것이 금지될 뿐이므로, 실제로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해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 후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위약금 예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여러가지 예측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서 속시원히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위 답변을 확인하시고 의무재직기간을 정하게 된 이유 등 귀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confusi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어려명 있습니다..
>
> 속시원한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
>
> 회사와 3년간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것을 약정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
> 현재 1년 5개월을 근무하였고, 앞으로 약정기간이 1년 7개월 남았습니다.
>
>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할때는 25% 이자까지 물어줘야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
> 그런데,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서 월급이 2개월 밀려있고, 앞으로 월급을 줄수 있을지 미지수 입니다.
>
> 근로계약의 가장 기본이되는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
> 위의 계약이 유효하다고 할수 있나요?
>
>
> " 상담사례에 사용자가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제(사직)할 수 있는 것이며 더불어 사용자측의 계약위반행위가 근로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
>
> 위의 사례에 미추어 보면 , 근로계약은 해제할수 있는것으로 생각되는데 ,
>
> 회사에 3년간 근무하기로 약속하고 받은 돈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
>
> 이런 처지에서 제가 할수 있는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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