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jh9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야 하므로 귀하가 2002. 12. 5에 해고를 당한 것이므로 2003. 3. 4 안에는 구제신청을 하였어야 합니다. 단 하루지만 이 기간을 도과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했다면 지방노동위원회의 각가판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현재 부당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방법은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은 구제신청과 다르게 별다른 제척기간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금이라도 소제기가 가능하며, 이제까지 귀하가 부당해고와 원직복직을 주장해온 과정이 있으므로, 이제와서 소를 제기한다하더라도 신뢰의 원칙에 위배됨은 없습니다.

3.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어려가지 복잡한 법률지식도 요구하기 때문에 법과 친하지 않은 근로자가 혼자서 풀어간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끝까지 가보겠다하는 마음의 가짐도 단단히 가지셔야 하구요. 주변에 변호사들을 수소문하셔서 귀하의 사정에 대해 면밀히 상담을 나눠보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되는 군요.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ajh9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상담내용: 안녕하십니까?
> 이렇게 도움주심을 감사드리며 저의 잘못으로 번거롭게 한 점을 용서하십시오
> 저는 2002년3월27일 근무하던 회사에서 안전사고를 내어,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치료 후 ,아무 일 없이 근무 중, 2002년 9월10일 와서 그때의 사고를 이유로 다시 조사를 한다고 하여 9월1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9월24일에 해고를 당한 후 10월8일에 재심신청을 하여2002년 12월5일에 최종해고 통보를 받아 2003년 3월5일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2003년5월21일 각하판정을 받고 5월3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2003년11월4일에 기각판정을 받았습니다
> 또 청와대신문고에 2003년3월3일에 부당 해고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여 2003년6월20일 부당 해고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어떻게 해야 복직이 가능한지, 또 어떤 절차와 방법이 있는지요?
> 방법이 있다면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요?
> 중앙노동위의 판정서 에는 15일 이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 현재의 노동법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 지 어렵습니다.
> 제척기간 3개월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면서 방법이 있다면 민사와
> 헌법소원을 신청하여 (근로기준법제33조, 노동위원회법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규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어렵다고 합니다
>
> 민사를 하게되면 회사의 돈과 로펌변호사 님들께서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결국엔 승소하기 힘들다고들 이야기하는데 사실인지요?
> 노동위원회에서는 한결같이 억울하지만 제척기일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며, 노동부 지방사무소 역시 회사 편만 들고 있으며 노동조합까지도 회사 편을 들고 있습니다
>
>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부탁합니다.
> 도와주십시오!
> 얼마 남지 않는 시간동안 가능한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유급휴가 사용시 근로시간 인정 2003.11.12 493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03.11.12 372
【답변】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03.11.12 423
도와주세요 2003.11.12 324
【답변】 도와주세요 2003.11.12 359
임신중 유산기로인한 사직은... 2003.11.12 618
【답변】 임신중 유산기로인한 사직은... 2003.11.12 722
산재를 당했는데요.... 2003.11.12 349
실업급여신청해놓고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 대한 문의... 2003.11.12 444
【답변】 실업급여신청해놓고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 대한 문의... 2003.11.12 940
해고 당한 회사가 폐업하였습니다. 2003.11.12 419
【답변】 해고 당한 회사가 폐업하였습니다. 2003.11.12 385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꼭 1년인가요/ 2003.11.12 465
【답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꼭 1년인가요/ 2003.11.12 450
출산휴가 때문에... 2003.11.12 548
【답변】 출산휴가 때문에...(수정) 2003.11.12 493
이틀만에 퇴사한 경우??/// 2003.11.12 1603
【답변】 이틀만에 퇴사한 경우??/// 2003.11.12 1010
이와 같은 경우는 부당해고 인지 알고 싶습니다.. 2003.11.12 381
【답변】 이와 같은 경우는 부당해고 인지 알고 싶습니다.. 2003.11.12 407
Board Pagination Prev 1 ... 4157 4158 4159 4160 4161 4162 4163 4164 4165 416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