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1 11:09

안녕하세요. sungj7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입사한지 4개월만에 해고라니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그것도 귀하의 잘못이 아니라 순전히 회사사정으로 해고를 당한 것이니 배신감 마저 들 수 있었을 텐데요. 현재로서는 귀하가 이번 해고를 수용할 것인지,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며 원직복직을 요구할 것인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에 따라 대응방법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2. 해고가 부당하다 생각된다면 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정해진 정리해고의 4대요건을 모두 구비해야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라도 어겼다면 부당한 해고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정리해고】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는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요구하는 취지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회사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해고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관계없이 해고를 수용하겠다면,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수령하고 회사측과의 관계를 깨끗히 정리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셔야 합니다.(귀하가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해고된 날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 되어 회사는 해고일 이후의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를 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직사유 외에도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기본 전제를 충족해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사한지 4개월 밖에 되지는 않으셨으나,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사업장에서 근무하신 기간와의 총합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과 신청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한편 실업급여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가입기간만 충족되면 수급이 가능한데요. 다만, 해고가 부당한 것으로 판정되어 원직에 복직하게 될 때는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납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기원합니다.

sungj7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연봉계약을 하고 들어온지 4개월 되었는데 지금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당할 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 저번달 급여는 주기로 약속했으나 그 이후 급여는 못준다고 해서요
> 연봉계약관계로 내가 보상받을수 있는지 알아 보고 싶어서요
> 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연락주십시요
> 급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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