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1 11:40

안녕하세요. msh111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집안에 한명만 아파도 모든 식구들이 신경이 집중되기 마련인데.. 아버지, 어머니, 귀하까지 질병에 시달리고 계시다니 너무 안타깝군요.. 모두들 빨리 쾌유하셔서 다시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 귀하가 사직까지 결심하게 된 원인이 여러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중 귀하의 질병으로 근무가 곤란하게 되었다는 것은 의사이 소견(진단서)이 필요합니다. 질병이 있다고 하여 모두 실업급여를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이나 체력 저하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해진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고, 그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의사의 소견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 한가지는 부모님이 모두 편찮으신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부모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게 되어 부득이 사직하는 경우에 수급자격을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아버지나 어머니의 진단서를 통해 30일 이상 간병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확인되고, 간병할 사람이 귀하외에는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주저마시고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어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해보심이 좋겠습니다.(단 이직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

4.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msh111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관한질문이 있어서 글을남깁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엄마의 간호와 저의 병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 회사는 처음에 충정로에 있다가 명동으로 그리고 여의도로 6개월동안 옮겨다녔습니다.
> 그러던중 갑상선이 재발하게 되었고 (항진증) 약을 먹고 다녀도 굉장히 피곤하고 몸이 많이 아파 근무를 하기에도 많이 안좋았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큰이유는 엄마의 간호가 문제였습니다. 엄마는 5년전 뇌수술을 하셨는데 지금도 후유증으로 많이 고생을 하고 계셨고 그것으로 인해 여기저기 안좋아지셨습니다. 지금엄마는 휠체어를타고 다니시고 걷지를 못하십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엄마도 아프시지만 아빠도 당뇨가 있어서 용돈을 타서쓰기가 뭐해서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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