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1 13:14

안녕하세요. dia31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때에 발생하는 것이기 원칙이기 때문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이제까지의 근속에 대한 퇴직금을 중도에 정산해줄 것을 요구하고 회사가 이에 합의하게 되면 재직 중이라도 기왕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중간정산 시점부터는 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는 새롭게 기산 됩니다.

2. 연봉제의 경우 퇴직금이 연봉액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1)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2)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가 있어야 하며, 3)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 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산정한 퇴직금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명시적으로 중간정산 요구를 한 바가 없었고, 1년이 경과한 시점에 계산된 퇴직금보다 저액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계산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바대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가 1년이상이 되어야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계속근로연수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이 형성된 전체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중에 수습기간이 있다면 마땅히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므로 귀하의 경우 회사측과의 중간정산 합의가 인정된다면 올해 11월 20일까지의 근속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보다 액수가 작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dia31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하십니다.
> 저는 상시 근로자 5명이상 법인 회사에 작년 11월 21일부로 출근하였습니다.
> 입사 당시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그 후에 임금을 조정하여 준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제가 일을 열심히 하고 배우려 많이 노력하는 모습이 좋았는지
> 약 1달 반만에 연봉제로 전환하여 산정된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연봉제로 정식 계약을 한게 아니었고 사장이 그저 "이번달 부터 올라간 봉급으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 말했습니다.
>
> 연봉제라고 해서 제가 계약서에 싸인을 한적도 없고 특별한 어떤 규정을 전달 받지도 못했습니다.
> 단지 연봉이 1,200만원인데 퇴직금까지 주는것으로 해서 13개월 나눈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저는 수습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 이런경우 연봉제로 체결된 후 1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지요.....
> 아니면 오는 11월 21일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 또 그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요....
>
> 전 이번 11월 21일이 딱 일년이 되는 날이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 제가 회사에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해달라고 말을 해야 할텐데
> 잘 모르는 분야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얼마전 퇴사한 동료에게 말을 들어보니 1년 2개월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봉제로 체결한지 1년이
> 못되어서 퇴직금을 지불할 수 없다 하였답니다.
> 그러면서 선심쓰는 척 하며, 수습기간에 받았던 첫번째 한달치 월급을 두달 후에나 겨우
> 달라고 말을 해서 받은 상태입니다.
>
> 그 동료는 지금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인지라
> 저도 흐지부지 회사 마음대로 대충 넘어갈것 같아 이렇게 미리 알아보려고 합니다.
> 제가 먼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회사에 무엇을 요구해야 할까요?
>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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