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ngelit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소정급여일수가 몇일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이미 귀하에게 적용되는 급여일수를 모두 수령하고 재취업된 것이라면, 또다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퇴직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고 아직 수급기간 내라면(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 다시 실업인정절차를 거쳐 나머지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가입상황과 기존 실업급여 지급 내용을 알 수 없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군요. 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귀하의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구체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신속한 답변을 받는 길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angelit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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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3월부터 3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 그리고 6월 23일에 재취업을 했는데 올해는 계약직으로 있다가 내년에 정규직 전환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 정규직전환의 열쇠도 과장이 쥐고있다고 농담반 진담반 발언도 듣곤 했습니다
> 과장이 저를 여자로 보기 시작하고 둘이 있을때 성희롱도 했습니다.
> 사무실에 둘이 남게되면 전 당연히 일이 하기싫은건 두째고 사무실에 같이 앉아있기가 싫었습니다.
> 첨부터 윗분과 상담하지 못한건 제가 잘못한것이고
> 사장님이 저의 뚱한 태도를 밉게보셔서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 사직서에는 자발적인퇴사라고 쓰라고 해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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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때 그래도 오해는 풀어야겠기에 사장님과 상무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사장님이 과장한테 처신잘하라는 잔소리를 하셨나봅니다. 과장이 자꾸 전화해대서 귀찬게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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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서에는 강압에의한 자발퇴사라고 적고 나왔으나 자발이 아님으로 구제받을수 있지않나요?
> 그리고 실업수당 한번 받았지만 지금 회사에서 7/1~10/26 로 고용보험 가입했었는데 또 받을수 있을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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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신 업무중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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