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0 16:40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의해 회사가 손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일한 기간만큼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루를 일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지요..
사업주와 통화하여 기간내 임금을 지급달라고 해보시고, 그때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람과사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말 수고많으십니다.
>  며칠전  (주)모모란 파견업체에서 C마트로  판촉활동(판매)을 하도록 파견되었습니다. 참고로 전 파견사원이 아니고  판매활동을 한 일정기간(예를 들면 일주일이나 3일) 을 `일당 얼마` 식으로 받기로 구두계약하고 일을 했읍니다. (아르바이트 개념이죠 아마)
>  그런데 일한지 2틀쨰에 말투가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C마트 과장에게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
>  (주)모모는 무조건 제 잘못으로 질레트파견사원(?)의[(주)모모는 질레트코리아 대신 판매할 사람을 마트에 보내줍니다] 이미지가 망가졌으므로 하루+반나절  일한것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  꼭 받고 싶으면 와서 사유서를 쓰고(알바도 사유서를 쓰나요?)  빌어야 일부를 준다는데 잘못한것도 없는데 빌어서까지 돈을 받고 싶지않아서 일을 안한걸로 하겠다 했습니다. 예전에 일한것도 있는데 담주에 받아야하기 때문이었죠. 
>  그런데 생각해보니 저만 손해를 본거같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그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끝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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