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0 16:57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원칙적으로 산정사유발생일(퇴직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 수령한 임금 총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퇴직일 이전3개월 동안의 임금수령액이 다른 기간보다 부당하게 많이 받은 경우에(연장근로수당, 출장수당 등) 이러한 임금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평균임금의 취지는 근로자의 현재 임금수준으로 산정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할 때 산정하는 것이므로, 귀하께서 받은 7월 소급임금은 평균적인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7월 소급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죠.

chuck0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퇴직금계산시 궁금한 것이 있어 글올립니다.
> 저희 회사에 11월10일부로 회사를 그만두려는 분이 있는데,
> 7월기준으로 임금인상이 되었지만, 7월급여 인상분은 8월에 소급하여 받았습니다.
> 이때받은 인상분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시켜야 하나요?
> 아니면 실질적으로는 7월에 발생한 금액이니 포함시키지 말아야 할까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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