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0 17:33
안녕하십니까? ea1224sj 님. 노동OK. 입니다.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존재해야 됨과 동시에 절차적 요건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합리적 대상자선정, 해고 60일전에 근로자대표와 협의 등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적 요건은 정리해고가 유효하기 위한 전제조건 입니다. 따라서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일반적인 견해에 어긋나는 지방법원 판례 존재함)

또한 근로자 퇴직후 임금 및 퇴직금을 14일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별다른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서 노동부에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직서 제출행위와 무관하게 사용자는 해고의 통지를 한달전에 하거나 한달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고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위의 임금체불 해결방안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보너스 문제는 그 지급형태에 따라서 해석이 틀려집니다. 보너스가 상여금과 같이 특별한 성과가 없어도 그 기간에 근무하던 사람에게 별다른 기준없이 일괄적으로 지급됐다면 귀하께서도 청구권이 있습니다. 다만 보너스가 개인별로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됐다면 귀하께서 그 기준에 부합되는 성과가 있으셔야 청구권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드리자면, 귀하께서는 현재 정리해고의 실질적,절차적 문제점을 들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해고된지 3개월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시간이 촉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는 별개로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보너스 (위의 청구권을 얻었을 경우)에 대해서는 노동부 진정/고소 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합니다. 로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ea1224sj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9월초에 정리해고가 된사람입니다.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 첫번째는 해고 된지 2달반이 다되어가는데 회사에서는 돈이없다는 이유로 퇴직금 정산을 해주지않고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자의로 회사를 그만둔 여러 사람들의 퇴직금도 8개월넘게 정산을 해주지않고 있다고 합니다.
>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싶은데 절차를 잘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둘째로는 보너스 문제인데여. 1년에 320%를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는 보너스는 회사돈 여유있을때 주는것이지 안줘도 그만이라고 퇴직자들은 보너스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로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마지막으로 정리해고(저희 회사는 해고 통보를 퇴사하루전에 통보를받았습니다.)시 일한 달수이외의 한달간의 임금을 지급받을수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전주에 사원모두 일괄 사직서를 냈었습니다. 그후에 정리해고가 실시되었고 사직서 내용도 모두 일신상의 이유로라는 내용으로 썼었습니다. 사직서 내용때문에 한달치 임금을 받을수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두서 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여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런 경우도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나요? 2003.11.11 366
【답변】 이런경우도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나요? (지방전근에 따... 2003.11.12 617
퇴직금에 대해서..... 2003.11.11 334
【답변】 퇴직금에 대해서.....(고용보험가입시기부터 입사일로 ... 2003.11.12 1262
황당..황당.. 2003.11.11 390
【답변】 황당..황당.. 2003.11.11 366
시간외 근무수당 계산 2003.11.11 1729
【답변】 시간외 근무수당 계산 2003.11.11 1577
정말..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2003.11.11 372
【답변】 정말..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2003.11.11 399
[33968] 추가 질문 2003.11.11 362
【답변】 [33968] 추가 질문 2003.11.11 368
월차수당이 없어진데요~~~ 2003.11.11 461
【답변】 월차수당이 없어진데요~~~ 2003.11.11 523
육아휴직이 안된다구 하네요~~~ 2003.11.11 482
【답변】 육아휴직이 안된다구 하네요~~~ 2003.11.11 520
시급제 근로자가 토요일 월차사용시 임금은 ? 2003.11.11 967
【답변】 시급제 근로자가 토요일 월차사용시 임금은 ? 2003.11.11 1269
억울합니다. 2003.11.11 602
【답변】 억울합니다. 2003.11.11 535
Board Pagination Prev 1 ... 4158 4159 4160 4161 4162 4163 4164 4165 4166 416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