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0 12:51

안녕하세요. scpae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약정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약정이 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해석되어 실제로 퇴직할 경우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연봉제도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연봉제- 퇴직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모회사(?)의 계좌로 임금을 입금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귀하가 기 지급된 임금을 회사측의 제안을 받고 동의하여 입금한 것으로 그것이 반납의 의미에 해당된다면 이를 돌려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반하여 반납하면서 얼마의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지불한다는 약정이 있었을 때는 당해 약정에 근거하여 반납한 임금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한다할 것입니다.

3.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직을 하거나 해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사직의 사례의 인정사례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시 제1호에 의하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조건 2할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조건 변경에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까지 인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임금의 반납에 대해 귀하가 동의한 바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또한 고시 제2호에서는 ①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이거나 ②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만 이 때에도 일방적으로 체불되거나 지연당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반납에 동의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지분과 관련된 회계자료 관리 부분은 노동법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어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 상담을 주 상담내용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 곤란함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 사무실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scpae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는 A라는 회사가 근무하다가 담당했던 업무(분야)가 별도의 회사로 분사되어 현재 분사된 회사(B)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분사된 회사의 지분은 모회사(A)가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분사 시점은 2002년 11월입니다.
> 그러던중 2003년 9월에 모회사(A)의 경영진(대주주)이 바뀌었습니다.
> 바뀐 경영진에서는 자회사(B)의 모든 회계관련 자료(법인통장, 인감 등)를 가져갔습니다.
> 현재는 자회사(B)의 모든 비용은 모회사(A)의 결재없이는 지출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
>
> 1. 퇴직금 체불사항
> 분사 당시 모회사(A)에서는 년봉제(퇴직금 포함)를 계약을 했으며 저는 분사하던 때가 만1년이 되는 시점이였는데 퇴직금은 분사된 회사(B)로 넘어갔으니까 분사된 회사에서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 그런데 2002년에 대한 퇴직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2003년에 대한 만1년 근무가 끝났는데도 이부분 역시 못받고 있습니다.
>
> 2. 체불임금 사항
> 2003년도 7월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 수령한 급여를 회사(회사법인통장)으로 입금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그후 한달 뒤에 돌려받았습니다.
> 그 후로도 1개월분의 급여가 체불 상태였는데 모회사(A 경영진이 바뀐 회사)에서 미지급(체불) 급여를 지급한 후에 반납하라는 것이였습니다.
> 그것도 회사법인통장인 아닌 모회사(A)의 경리과 직원의 통장으로 입급시키라고 했습니다.
> 경리과 직원 통장으로 모인 반납(? )된 급여가 모회사(A)법인통장으로 입급된 것은 확인된 상태입니다.
>
>
> (문의사항)
> 1. 년봉에 포함된 퇴직금은 임금체불로 볼수 있는지요?
> 2. 2년치 밀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 3. 모회사(?)의 경리과 직원 명의의 계좌로 입금시킨 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요?
> 4. 이런 경우 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5.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기업의 회계자료를 다 가져가서 모회사(A)에서 회계통합관리를 해도 되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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