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0 12:37

안녕하세요. solgil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된 파트타이머를 회사귀책으로 20일을 근무하고 중도 해고시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지급하여야 한다면 산출근거는?

--> 해고수당은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었느냐, 두지 않았느냐에 따라 청구권 발생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1)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둘 것인지, 2)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할 것인지는 회사의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는 단기간 근로자나 수습사용중인 자 등에 대하여 해고예고규정을 적용배제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파트타이머라고 말씀하신 근로자가 적용배제 근로자에 포함되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주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단순계약직에 대해서는 년월차 및 기타수당이 발생된다는 견해가 있는데?

-->4주를 평균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월차, 퇴직금, 생리휴가, 산전후휴가가 모두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결정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 당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고 구두공지하였다고 하는데 법적인 효력은 있는가?

--> 임금(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약정하도록(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8조) 특히 단시간근로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1일 8시간 미만이라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의 경우 사업주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또한 취업규칙은 사업장에 비치하여 근로자가 언제라도 볼 수 있도록 해야될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3조) 이를 행하지 않고 구두상 근로조건을 알려주었을 경우 근로자가 그에 합의했다면 근로조건은 성립한 것이라 볼 수 있을 지라도 사업주는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면할 수 없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하루10시간을 근무하고 8시간만 인정하기로 (구두)계약하였다는데 계약은 효력이 발생되는가?

--> 이 질문만 가지고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저희들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5. 8시간이외의 근무시간 및 휴일근무시 기본시급에 50%추가 수당은 발생하는가?

--> 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제공분은 연장근로로서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주휴일, 5/1 노동절 및 당사자간 정한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는 휴일근로로서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50%가 가산지급되며,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제공분은 야간근로로서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은 기본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당의 명칭은 불문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solgi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에서 특정업무관련하여 아르바이트(파트타이머)를 고용하였습니다.
> 계약 당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은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기준에 대해
> 구두통보만 하였다고 합니다.
> 이와 관련해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계약기간 : 4개월 - 실근무일수 80일)
> 1. 고용된 파트타이머를 회사귀책으로 20일을 근무하고 중도 해고시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 지급하여야 한다면 산출근거는?
> 2. 주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단순계약직에 대해서는 년월차 및 기타수당이
> 발생된다는 견해가 있는데?
> 3. 계약 당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고 구두공지하였다고 하는데
> 법적인 효력은 있는가?
> 4. 하루10시간을 근무하고 8시간만 인정하기로 (구두)계약하였다는데 계약은 효력이 발생되는가?
> 5. 8시간이외의 근무시간 및 휴일근무시 기본시급에 50%추가 수당은 발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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