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8 07:44
회사에서 특정업무관련하여 아르바이트(파트타이머)를 고용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은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기준에 대해
구두통보만 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계약기간 : 4개월 - 실근무일수 80일)
1. 고용된 파트타이머를 회사귀책으로 20일을 근무하고 중도 해고시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지급하여야 한다면 산출근거는?
2. 주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단순계약직에 대해서는 년월차 및 기타수당이
    발생된다는 견해가 있는데?
3. 계약 당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고 구두공지하였다고 하는데
    법적인 효력은 있는가?
4. 하루10시간을 근무하고 8시간만 인정하기로 (구두)계약하였다는데 계약은 효력이 발생되는가?
5. 8시간이외의 근무시간 및 휴일근무시 기본시급에 50%추가 수당은 발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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