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0 11:55

안녕하세요. herring 님, 한국노총입니다.

조기재취직수당은 소정급여일수 1/2을 남겨두고 재취업된 경우로서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이 때 재취업된 회사가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인지 여부를 불문하므로, 귀하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갖게 되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조기재취직수당의 수급자격과 무관하리라 사료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의 답변을 근거로 다시 한번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의 담장자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herri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실업급여 120일중 60일 안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
> 프로젝트기간동안 8개월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는데요.
> 회사는 4대보험가입회사지만, 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면, 제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안되는지요.?
> 6개월이상 일을 하게됬는데,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면 탈 수 없는것인지요?
> 고용안정센터에선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면 무조건 안되는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 그전 고용안전센터에선(주소지를 옮겨서) 가능한것처럼 이야기 하셨었거든요..
> 그래서 궁금합니다.
>
> 꼭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만이 탈수 잇다면 회사에 다시 부탁해 보려고 합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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