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0 11:48


안녕하세요. czl093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만을 보호하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하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인지 아닌지가 첫번째 판단사항이 됩니다. 질문을 살펴보니 처음에는 주식회사의 초창기 멤버로서 주주의 위치에 계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단지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니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종속적 지위를 형성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느냐, 아니냐가 판단되어져야 합니다.

2. 우선 회사의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임원의 지위에 있을 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댓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하여 그 구체적인 판단은 노무에 대한 응락 및 거부자유의 유무, 근로시간 및 근무장소 지정의 유무, 업무수행과정의 지휘 명령 유무, 근로시 필요한 원자재 및 기구 등의 부담 유무, 근로의 댓가인 보수의 성격 등으로 기준을 삼습니다. 물론 위 사항이 모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 회사의 임원을 맡고 있는데, 근로자인지....(근로자성 판단기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입사시 "퇴직금을 없는 것으로 한다."는 약정을 하셨더라도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또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어야 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미지급된 임금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42조), 퇴직후 14일 이내에 청산되지 못할 경우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체불임금(또는 퇴직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동종업계로의 취업의 경우 귀하가 퇴직 후 향후 몇년간 동종업계 내지는 경쟁업계로의 취업을 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썼는지, 귀하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의 재산권으로서 보호해야할 정보나 비밀을 다루었는지, 재직하는 기간동안 회사는 그러한 회사의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의 취업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다만, 회사의 재산권도 보호하는 수준에서) 결정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귀하의 질문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네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81번 사례 【근로계약】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czl093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한가지 의문이 있어서 이렇게 보냅니다.
> 저는 얼마 전에 다니는 회사을 그만 두었읍니다...회사는 지금 사장과 저와 그리고 몇명이 뜻을모아 주식회사을 설립을 했지요.처음에는 힘이 들어 월급도 재대로 가져가지 못했지요. 그러나 지금 사장은 회사가 안정이되고 흑자로 돌아 서는 시점에서 같은 주주 였던 회사을 직원을 하나둘 퇴사 시켜 읍니다..저 말고 한면의 직원이 있지만 이사람은 사장님과 그렇고 그런사이라...사장 혼자 잘먹고 잘살려고 하고 흑자가 나도 적자라고 거짓말만하고
> 중국에서 저는 힘들게 생활을 했읍니다...그래서 이렇게 다니던 회사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왔읍니다...
> 1. 처음 시작 흘때는 주주 여서 퇴직금을 받지 않키로 했으나 저는 퇴사하고 나니 생각이 달라 졌읍니다...억울해서요...그래서 그런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1999년 2.09일 입사~2003년 10월30일 퇴사
> 2. 몇년간 하면서 회사가 어려우면 급여을 가지고 가지않기도 했고 절반정도을 가지고 갔는데 이후 회사가 안정이되면 즈기로 했던 것인데 밀린 급여을 받을수 있는 것인지요...
> 3. 동종 업계로 입사을 하려면 전직장에 법적인 문제가 없을 때 몇일정도 여유을 주고 입사하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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