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0 11:07
안녕하세요. dlrmadud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월차휴가는 월 소정근로일수(--> 당사자간 일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했을 때 다음달부터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생리휴가는 여성노동자가 매월 생리현상이 있는 날에 대하여 1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것으로 출근율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2. 다소 일반적인 답변이 되었습니다만, 귀하의 질문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군요.. 월차휴가나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당으로 바로 지급해버리는 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위법, 무효이므로 이의제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히 알아야 하므로 좀더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dlrmadu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월차휴가와 생리 휴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여긴 회사가 월차유가(10한달을 만근을 했을경우 하루를 유급휴가로 쉴수 있는데... 이것을 부당으로 바로 지급합니다.)
>
> 그럼 11월에 쉴수 없습니다. 월차를 이미 10월에 받았기 때문인데요.
> 만약 하루를 쉰다면.. 결근이되고 , 주차와, 그날 일급이 월급에서 받지 못하게 되는데
> 그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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