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ndroid03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영업을 하신 것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희망적인 답변이 되지 않아 저희들도 안타깝네요..
android0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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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만 가게를 임대해서 문구점을 운영하시던 아버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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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수입감소와 임대료의 인상요구 등의 이유로 가게를 정리하시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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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더이상 자영업을 더이상 하지 않으시고 아파트 경비,주차관리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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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을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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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아버지 나이가 50대 후반이시다 보니 쉽게 직장을 얻기는 힘든 형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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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는 부정기적으로 이삿짐 센터 일을 하시고 고정수입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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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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