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0 12:56

안녕하세요. taegood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소액재판은 청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민사소송으로서, 귀하의 청구금액 정도면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재판에서 승소하여 법원의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있더라도 정작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회사의 재산이 전무하다면 실질적으로 임금을 온전하게 지급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제라도 회사측 재산(법인 회사라면 법인명의 재산, 개인회사라면 사업주 개인의 재산)을 수소문하여 가압류신청해두셔야 안전합니다.

2. 이미 가압류된 재산이라며 가압류신청이 가능하며, 채권자가 순위 경합을 하게 될 때는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이 최우선순위로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소액재판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taegood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임금체불이 8,367,400 정도 채불되어 있는데요,
> 소액 심판제도를 할 경우 전 금액을 다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얼마정도 까지 받을수
> 있는지 궁금 합니다.아울러 지금은 가압류가 결려 있는 상태 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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