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0 13:20
안녕하세요. maavo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휴일근로를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일은 2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법에 정한 휴일이며, 다른 하나는 법이 아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개별근로계약 등 당사자간 자체적으로 약정하여 적용받는 약정휴일입니다.(약정휴일은 유급휴일로 할지, 무급휴일로 할지 근거규정이나 약정에 의합니다.) 법정휴일은 또다시 두가지로 나눠지는데 1주(연속되는 7일)의 소정근로일수(=당사자간 일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하면 1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주휴일과 5월 1일 노동절입니다.(주휴일과 노동절은 유급휴일입니다.)

2.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겹칠 경우 각각의 가산임금을 별도로 합산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무급휴일에 근무를 하면서 연장근로, 야간근로가 포함되면 1) 당해 근로제공분에 대한 대가 100%, 2)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50%, 3)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50%,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50% 총 250%가 계산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위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원칙적인 시간외근로수당 계산방법으로서 이를 상회한다면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버스운수업에 종사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시간외근로수당과 관련된 단협의 규정을 검토하시어 관련 내용이 어떻게 명시되었는지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좀더 상세한 답변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maavo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시내버스 운수업의 종사원입니다
> 시급은 4,100원이고 8시간 기본급은 32,810원 입니다
> 근무시간은 18.6시간으로 산정 하지만
> 기본은8시간이고,10.6시간은 연장근로이고 연장시간속에 4시간의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실제근로시간은 약15~16시간정도 입니다 (도로여건등으로 인해 가감시간이 있을수 있습니다)
>
> 월15일이 만근이고 근무형태는 2일 근무에 1일을 휴일로 하는 형태입니다
> 문의사항은 15일만근을 하고 난 16일째 부터~19일까지는 휴일근로수당으로 38,250원을 지급합니다
> 그런데 20일부터~31일까지는 휴일초과라는 명목으로 35,300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 16일~19일도 휴일근로이고 20일~31일도 동일한 휴일근로인데 동일조건,동일시간대에
> 동일한 근로를 함에 있어서 이같이 차등을 두고 지급할수 있습니까?
> 참고로 노동부 행정해석 01254-1099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중복시 가산임금 산정방법에 의해 산정을 해보니
>
> 무급휴일 기준으로 보면 휴일근로 수당으로
> 1일기준 8시간근로시 50%지급해야하고, 따로 1일기준초과연장근로시 200%(야간근로시 50%추가지급)
> 에의해 산정을 해보니 16일~19일은 약50%(38,250원)정도이고 20일~31일은 250%(38,250+35,300)를
> 약간 상회 합니다 (회사측의 지급방식은 시간외근로와 휴일근로 중복산정을 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
>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의 차이점은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100%(32,810원)를 유급휴일에서는
> 유급분으로 지급하고,무급휴일에서는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100%(32,810원)를 뺀 금액이
> 지급되는 것이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의 차이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
> 회사측의 지급방식과 노동부 행정해석 01254-1099 방식중 어느것을 따라야 합니까?
> 차이점을 비교검토 정확한 지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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