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초에 정리해고가 된사람입니다.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첫번째는 해고 된지 2달반이 다되어가는데 회사에서는 돈이없다는 이유로 퇴직금 정산을 해주지않고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자의로 회사를 그만둔 여러 사람들의 퇴직금도 8개월넘게 정산을 해주지않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싶은데 절차를 잘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로는 보너스 문제인데여. 1년에 320%를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는 보너스는 회사돈 여유있을때 주는것이지 안줘도 그만이라고 퇴직자들은 보너스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로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고(저희 회사는 해고 통보를 퇴사하루전에 통보를받았습니다.)시 일한 달수이외의 한달간의 임금을 지급받을수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전주에 사원모두 일괄 사직서를 냈었습니다. 그후에 정리해고가 실시되었고 사직서 내용도 모두 일신상의 이유로라는 내용으로 썼었습니다. 사직서 내용때문에 한달치 임금을 받을수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두서 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여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번째는 해고 된지 2달반이 다되어가는데 회사에서는 돈이없다는 이유로 퇴직금 정산을 해주지않고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자의로 회사를 그만둔 여러 사람들의 퇴직금도 8개월넘게 정산을 해주지않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싶은데 절차를 잘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로는 보너스 문제인데여. 1년에 320%를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는 보너스는 회사돈 여유있을때 주는것이지 안줘도 그만이라고 퇴직자들은 보너스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로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고(저희 회사는 해고 통보를 퇴사하루전에 통보를받았습니다.)시 일한 달수이외의 한달간의 임금을 지급받을수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전주에 사원모두 일괄 사직서를 냈었습니다. 그후에 정리해고가 실시되었고 사직서 내용도 모두 일신상의 이유로라는 내용으로 썼었습니다. 사직서 내용때문에 한달치 임금을 받을수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두서 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여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