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0 14:55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하고싶지 않았으나 사업장의 사주가 바뀌면서 법인이 바뀌는 관계로 강제성을
띠고 퇴직금을 정산 하게 되었읍니다.
2000.10.9~2003.3.25일까지 전 사업주의 근무였으며 이 기간동안의 퇴직금은 2003.4.25일 퇴직금을 지급
받았으 나 이후 법인 변경과 동시에 사업주도 변경됨 (현재까지)
이 경우 이후에 퇴직을 하게 되면 만약 1년이 경과 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수 없는지?
받을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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