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0 12:03

안녕하세요. leaf779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복잡한 내용은 아니지만, 연차휴가제도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 부분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의 출근율을 기초로 입사 2년차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 기간 연차휴가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2년차에서 3년차로 넘어가는 시점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것에 대해 지급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귀하가 2002년 8월23일에 입사하였다면, 2002년 8월 23일~2004년 8월22일까지의 출근율을 근거로 만근이라면 10일, 90%이상 출근하였다면 8일을 2003년 8월 23일~ 2004년 8월 22일 사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2004년 8월 22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2004년 8월 23일에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 그러나 2002년 8월23일 입사자가 2003년 8월 22일까지 만근을 하였지만, 그 날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차수당은 사실은 연차휴가가 미사용에 대한 근로제공 대가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날이 하나도 없게 된다면 그에 다른 수당도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39번 자료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 (노동부 지침)】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leaf779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바쓰신와중에 답변을 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연차수당에 관련해서 궁금한점 있어 글을 올립니다.
> 저는 27의 직장여성입니다.
> 파견업체에서 2년계약으로 신용정보회사를 입사하게되었습니다.
> 계약사항 2002년 8월23일~2004년 8월23일
> 그런데 이곳 신용정보회사에서는 1년에 한번씩 제 계약을 한다고 했습니다.
> 올해 2003년 8월 23일로 1년이 되어 제 계약을 해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같이 입사한 동기들 중에는 제 계약을 해줄수 없다고 1년분 퇴직금은 지급하지만 연차수당을 줄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어쩔수 없이 그냥 퇴직금만 받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구여.
> 그런데 내년이면 저도 2년이 됩니다.
> 2004년 8월 23일자로 근무가 끝나게 됩니다.
> 회사에서 제 계약을 안해준다는거죠.
> 그렇다면 2003년 8월 23일~2004년 8월23일로 계약이 끝나게 되는데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여?
> 퇴직하는것도 아니고 계약이 끝나게 되어서 근무를 할수 없는조건인데도 불구 연차수당이 발생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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