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7 13:23

안녕하세요 zzile 님, 한국노총입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은 부족하나마 노동법률에 관한 판단만을 내리므로 민사소송 일반에 관한 상세한 정보와 실무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소송비용확정액에 당사자의 일당 및 강제집행비용의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비용법 제10조에서는 "강제집행과 신청사건에 관한 비용은 다른 인지세,증인,감정인의일당,통신비 등의 정산에 준하여 정산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당사자,증인,감정인 등의 육로여비는 법원공무원국내여비규칙에서 정한 소정비용으로 하고, 일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정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청구는 가능하다 판단되나, 실무적으로 그 구체적인 액수 등에 관해서는 소상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무사 또는 변호사 등 민사소송관련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해결하심을 권해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zzil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월급을 받지 못해 소액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 회사측에서 하도 거짓말을 심하게 하는데다
> 저도 제주장을 입증하기가 쉽지않아 시간이
> 많이 걸려 1년 반이나 지나서야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
> 그런데 불과 100만원 정도의 돈을 받아내기 위해
> 그동안 제가 노동부, 검찰청, 형사재판, 민사재판을
> 받느라 허비한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
> 매일 건축현장에 일용직으로 일을 나갔었는데
> 재판관계로 일을 나가지 못한 기간이 20여일이 넘었습니다.
> 이것도 소송비용으로 청구를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또 강제집행을 하려면 다시 또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 될텐데 이것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서에 산입해야 하는지
>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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